[흐름] 장애우 성폭력문제 근절을 위한 협의체 필요하다. > 대학생 기자단


[흐름] 장애우 성폭력문제 근절을 위한 협의체 필요하다.

서울시 무료셔틀버스제도 대폭적인 개선 요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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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인 성보호, 보다 강력한 법체계 요구돼

- 최근에 정신지체여성인 K씨를 마을의 많은 남성들이 몇 년에 걸쳐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알려져서 사회적인 충격을 줬습니다. 연구소도 제보를 통해 이 사건을 알게 된 후 곧바로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마침 지역에서 사건의 해결을 위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강릉여성의전화 최은경 간사님이 방문해주셨습니다. 최 간사님이 일단 이 사건의 개요부터 말씀해 주시죠.
- 예, K씨는 정신지체 여성인데 현재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으로 올해 1월 아이를 출산한 상탭니다. 아이의 친부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충격을 주는 것이 마을 대다수의 남성들이 몇 해에 걸쳐 번갈아가면서 집단으로 K씨를 성폭행했다는 점이죠. 제보를 받고 처음 1월 10일에 사건현장인 강릉 옥계면 남양1리에 가서 마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더욱 통탄스러운 점은 K씨의 가족이 모두 정신지체급의 장애우들로 알려져 있어서 가해남성들이 더욱 마음놓고 범행을 자행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 연구소도 우선 함께걸음 기자들이 진상조사차 사건 현장에 다녀왔고, 이후에는 인권센터차원에서 사태해결에 나서고 있는데요. 3개월전까지 K씨는 소개를 통해 동해의 한 남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임신 7개월 당시 임신 사실이 밝혀지면서 집으로 쫓겨왔었습니다. 그러다 K씨가 동네 한 아주머니한테 “집에는 얘기할 사람이 없다”면서 성폭행 당한 사실을 얘기했고 가해자로 H씨를 지목했는데 그는 가장 악질적으로 13살부터 현재까지 오랜 동안 성폭행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H씨는 자신만 고소당하게 될 것 같으니까 분해선지 문서를 통해서 K씨와 성관계를 맺은 7명을 폭로해 더욱 파란을 몰고 왔는데요. 그 7명의 가해자가 누군지 밝혀지고 그 가운데 전 이장도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현 이장을 비롯한 많은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의를 여러 차례 가지면서 K씨의 부모가 사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마을사람들이 나서서 H씨를 고소했죠. 그래서 경찰에서 형사법상의 심신미약자 간음으로 고소를 진행했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요청했는데 결국 K가 심신미약자임은 인정하지만 H의 위력위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장은 기각해 버렸어요.
- 그러다 경찰서에서 H씨와 K양의 부모가 합의를 보게 됐는데 경찰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H씨는 합의를 하겠다고 4백만원을 들고 왔다가 판단력이 부족한 K씨의 부모를 반은 협박해서 2백만원에 합의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소가 취하되니까 공소권없음으로 지난 해 12월 말에 사건이 종결돼 버린거죠.
- 그런데 H씨는 K를 하루에도 세네 번도 불러서 했다고 하니까 수백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게다가 지금 K양의 어머니를 3회에 걸쳐 강간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질이 나쁜 사람도 결국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버젓이 마을을 돌아다니니까 마을 여성주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형편이죠.
- 현재는 여성의전화를 포함한 27개 단체가 성폭력특별법에 의해서 H씨를 다시 고발했고,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신체정신상의 장애가 있을 경우 위계위력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데, 애초에 왜 형사법을 근거로 소송이 진행됐는지도 의문이고, 홍씨의 죄질을 아는 경찰이 그것도 K씨의 아버지도 장애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두 사람이 합의하는 과정을 방관만 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어요.
- 그런데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신체장애뿐 아니라 정신장애인도 포함되어 시행된 것이 98년 1월1일부터이기 때문에 이전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어쨌든 K씨가 자신의 피해내용에 대해서 기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과거에 대한 기억은 13년 전의 일이나 7년 전의 일에 대해서도 정황 자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시나 계절에 대한 인식이 없는게 문젠데, H씨에 대해 연대고발장을 접수하고 14일에 진술을 하러 갔는데 일시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 없어서 검찰측에서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 정신지체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과정에서 또 하나 개선돼야 할 부분이 당사자라는 이유로 정신지체인 본인의 직접 진술만 받으려고 하고 이제까지 내용을 조리있게 설명해줄 상담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 아무튼 이번 사건이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니까 하나의 모범적인 판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 시점을 명확하게 진술할 수 없기 때문에 홍씨를 기소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검찰의 판단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나중에 손해배상할 때 얼마만큼 피해 장애여성의 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변호인단을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현재 K씨는 여성정신지체인 생활시설 M에 가서 생활하고 있고, 아이는 강릉의 영유아시설에 임시 위탁한 상탭니다. 아무튼 장애계에서는 차제에 장애우 성폭력문제근절을 위한 협의체를 상설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어요. 이런 사건의 경우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사안, 사안별로 반짝 문제화되다가 곧 관심에서 멀어지곤 했는데 장애우단체가 장애우의 성폭력사례에 상담으로만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엄격한 처벌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형법에 규정한 심신미약자 간음의 경우도 위계위력이 발견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달체계문제 대두되고 있는 직업재활법

- 그럼 다음으로 직업재활법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를 해볼까요.
- 직업재활법은 현재 노동부와 복지부에서 각각 법 개정에 따른 준비작업에 한창인데 그 중에서 전달체계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공단이라는 기존 조직이 있지만 복지부로서는 조금 난감한 면이 있죠. 법개정에 의해서 복지부는 노동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작년에 걷힌 부담금의 1/3의 70%, 약 2/3의 예산을 쓸 수 있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하면 1년에 1백27억 정도입니다만 그 예산 사용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같은 법률에서 정해지겠죠. 기본적으로 중증장애우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개정추진할 때 중점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많은 예산이 투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 기존에 공단을 중심으로 한 노동부가 갖고 있는 전달체계의 한계가 극복돼야 한다는 점은 개정이 요구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논의도 활발히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부의 경우도 시설이나 장애우단체, 특수학급, 직업재-*활기관 등에 대한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조화될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젠데, 그게 명확치 않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직업재활실시기관 중심으로 전달을 해야할지, 아니면 프로젝트에 따른 프로그램별로 지원을 해야할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중증장애우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한다고 하면 해결이 쉽겠지만 문제는 장애우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실효성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면 중증장애우의 경우 각 장애영역에 맞는 특별한 지원방안이 너무도 다양해서 수백 개의 프로그램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달체계가 남발되는 겁니다. 기존에 복지부가 해왔던 것처럼 시설의 보호작업장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실제적인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과 전달체계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를 더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 무엇보다 직업재활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일반 고용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업적인 중증장애우의 일터를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하는 기본 과제를 잘 풀어가야겠죠. 기존의 보호작업장뿐만 아니라 소규모기업체나 공동작업장 규모의 작업장이 활성화되도록 지원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부모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또 하나 법 개정으로 각종 장애관련단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장애우 직업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들이 지역내 장애우들을 한 명이라도 더 취업시키기 위한 직업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지원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법 개정으로 그러한 기틀이 마련됐으니까 효과적인 시작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효율성없는 셔틀버스제도, 실제적인 대안 요구돼

- 마지막으로 최근 서울시에서 마련한 편의시설 5개년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 지난 2월8일 서울시장주재로 서울시에서 편의시설 정비 및 추진계획 보고회를 했어요. 각 분야별로 편의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방향들을 설명했는데요. 그 가운데는 영등포, 노원구에서 운행중인 대형 셔틀버스 운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구청장이 참석해서 성과를 보고하기도 했는데요. 저희 연구소가 검토한 바로는 현재의 셔틀버스운행사업은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노원구의 경우 영구임대아파트도 많고 장애우시설도 많아서 출퇴근할 때처럼 셔틀버스를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장애우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외 시간대의 평균 이용률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 그 사업이 장애우 당사자들의 실생활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가 사업평가의 기준이 돼야하는데, 셔틀버스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개인적인 욕구도 충족을 못시켜줘요. 물론 현행 셔틀버스시스템이 무료로 운영돼서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일반 교통시설과는 달리 휠체어승객을 위한 특별한 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 장애우들에게 큰 흡인력을 갖고 있긴 하죠. 그런데 실효성면에서 한정된 코스를 차량 2∼3대가 평균 4∼50분의 배차간격으로 돌다 보니까 15분이면 갈 거리를 빙빙 돌아 몇 십분 만에 가게 된다는 불편 때문에 장애우들도 이용을 잘 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인도 탈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걸 탄다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낙인처럼 되니까 일반인들도 안 탄다고 해요.
- 그러니까 장애우시설에서 출퇴근할 때필요하다면 그 시설의 출퇴근 차량을 지원하고 일상적으로 장애우들이 이용하려면 콜서비스처럼 필요할 때 불러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차량은 버스니까 대형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운전을 할 수 있는데 이 면허가 귀하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차량 크기를 줄여서 1종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면 지역내 자원활동자들이 수시로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런데 복지부에서도 장애우들의 이동을 지원한다면서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투여되는 예산에 비해 장애우 일상생활에 별다른 도움이 안되는 이런 사업은 전시행정이죠. 앞으로의 장애인복지 방향은 제공자의 편익이 아닌 수급자인 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게 당연한 일이니까요. 어렵더라도 큰 틀에서 계획을 갖고 장기적 전망을 세워서 하나하나 추진해 가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서울의제21의 보고서에서도 그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평가가 났어요.
- 그런데 최근 군산시에서는 택시를 이용할 때 장애우들에게 50%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요. 현재의 보편적인 대중교통시스템을 휠체어장애우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바꾸어내는 것은 당장 어렵다고 한다면 군산시처럼 그렇게 장애우들이 필요할 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지원을 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그린콜택시도 호응이 좋거든요.
-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공청회를 한 번 해서 현 제도의 운행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서울시에서 이러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지 않으면 지방에서 시행착오가 반복될 수 있으니까 논의를 서둘러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올해 4월부터는 대상시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등 ‘편의증진법’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텐데요.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1년 후인 내년부터 가능하죠. 하지만 편의증진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상시설은 대체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논리로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모두 세금인데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시키면 세금으로 벌금을 내라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 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요구해서 강제해내는 그런 활동 말입니다.
-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교육청이나 기타 정비 대상시설인 곳에서 이번에 예산을 마련해 놓지 않아 아직도 정비하지 못한 곳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곳을 일일이 파악하고 요구하는 일을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시설 담당공무원 1명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연구소같은 민간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데, 민간단체의 조직화가 여기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상공간을 살펴보고 잘 안되어 있는 것을 고발하고 잘된 곳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러면 제도 시행이 좀 활성화될텐데요.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들이 가장 답답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고발이 들어와도 실태조사를 하려면 관련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움직여야 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를 다 간다는겁니다.  물리적, 시간적, 제정적으로 너무 열악한 조건이라는거죠.  이에 대한 대안이 또 다시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글/ 함께걸음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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