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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대] 기초생활보장법과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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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장애계도 한 목소리로 요구하지 않았지만 마침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됐습니다.
  비록 INF상황이 촉매제가 되긴 했지만 이 법 제정으로 우리 나라도 비로소 복지 후진국이라는 멍애를 벗게 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외에도 이 법 제정으로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정부의 성장위주 정책이 분배 정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저희는 기초생할보장법 제정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제쳐 두고서라도 정부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는 기초생활보장법의 핵심 조항은 저희들 가슴을 한없이 설레이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장애우의 최저 생활을 정부가 보장한다는 말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장애우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했는지를 헤아려 보면 기초생활보장법이 장애우에게 주는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그 동안 대다수의 장애우들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생계 보장이 이뤄지지 않아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단적적인 예로 장애우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토태인 생계를 이어갈 수 없어 고통받다가, 할 수 없이 노점상으로 나섰지만 결국 단속에 밀려서 자살한 장애우가 그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장애우 문제해결의 일차적인 과제로 중증장애우를 우선으로 해서 모든 장애우에게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소득보장으로 생계 보장을 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늦긴 했지만 정부가 장애우를 비롯한 소외계층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지 않고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화답한 것은 따라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만큼 생계 보장 수준이 문제지만 장애우의 최저 생활은 어떻게든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복지병을 우려해 직업 훈련과 구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지만, 그렇다고 중증장애우와 저소득 장애우를 우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심한 장애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장애우를 이 법의 우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기초생활보장법은 그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침 복지부 장관도 기초생활보장법의 우선 수혜자로 장애우를 꼽고 있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장애우들의 기대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우의 최저생계보장이 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우선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회 일각의 보수적인 움직임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벌써 일부 언론에는 예산 마련의 어려움과 실시 시기의 촉박함을 들어 이 법 시행이 난관에 부딪칠지 모른다는 회의론을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구적인 입장 표현을 초기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실제로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수혜자인 장애우등의 나서서 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여론 환기 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장애우의 최저 생계를 보장했다는 명분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명백한 오산입니다.
  장애우라고 해서 최저 생활만 영위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잗애우에게 중요한 것은 최저 생계가 보장된 바탕 의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또 다른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가까운 미래에 장애우 개개인이 좀 더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업을 갖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장애우에게 최저생활 보장과 직업을 갖게 해주는 정책 시행은 따로가 아니라 동시에 추진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으로써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직업재활법의 제정 필요성이 더 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우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는 기초생활보장법과 어떤 식으로든 장애우에게 직업을 갖게 해주는 것이 목적인 직업재활법이 상호 연관을 맺고 일관된 체계 속에서 구체화된다면 현재 장애우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제는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 직업재활법의 핵심 내용은 장애우 직업 담당 부처를 기존의 노동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생계 보장과 직업보장이 일관된 체계 속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강조하자면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변화는 장애우 복지 담담 부처인 복지부가 시ㆍ군ㆍ구ㆍ동으로 이어지는 일선 복지행정 전달체계와 전국적으로 수 천명에 이르는 사회복지사들을 활용해서 장애우 생계문제와 직업문제를 책임지고 동시에 해결하라는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요구대로 직업재활법이 제정돼 장애우가 직업을 갖기 위해 여기 저기 기웃거리는 수고를 덜고 대신 복지 전달체계를 활용해 생계와 직업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되면 지금보다는 직업을 갖는 장애우가 훨씬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는 직업재활법이 제정되면 장애우 일반고용이 힘들어 질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재활법을 보면 분명히 기업과 공공부처의 장애우 의무고용을 지금보다 더 강화시켜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재활법은 한술 더 떠 지정고용제도를 도입해 장애우 의무고용을 더 넓게 확대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직업재활법이 장애우 고용 환경을 지금보다 더 악화시키리라는 발상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저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직업재활법을 반대하는 일부가 내세우는 또 하나 주장은 노동 문제는 노동부가 담당하고 복지는 복지부가 담당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저희는 노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지라는 말로 반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업재활법 제정으로 지금처럼 노동부가 직업문제를 관장하는 한 현실적으로 도저히 취업이 이뤄질 수 없는 중증장애우에게 복지 차원에서 직업을 갖도록 해주는 게 뭐가 잘못 왰는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막말로 장애우가 직업을 갖지 못해 겪어야 했던 설움은 당사자가 아니면 모를 것입니다. 
  장애가 중증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평생을 구호 대상자로 살아야 하는 중증장애우의 억울한 심정도 당사자가 아니면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장애우의 설움과 장애우가 시혜의 대상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끝장내기 위해서 잘못된 고용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먼저 직업재활법이 어떤 법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직업재활법과 현 고용촉진법을 자세하게 비교해 보십시오. 떠도는 숱한 억측은 뒤로하고. 어떤 법이 장애우의 인간다운 삶에 도움을 줄지 냉정하게 평가하고 행동해줄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글/ 이태곤 기자

작성자이태곤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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