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맹수의 재산 불리기] 봉급 생활자의 재태크 전략 > 대학생 기자단


[양맹수의 재산 불리기] 봉급 생활자의 재태크 전략

본문

 IMF 시대를 맞아 직장생활을 하는 봉급생활자들은 그 못지 않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급여가 깎이는 고통은 그만 두고라도 언제 직장을 잃을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더 어려운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다.
  특히 봉급이 해마다 조금씩 오를 때에도 뛰는 물가와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늘어나는 교육비와 생활비 등을 고려하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해왔는데 월급은 오히려 줄어들었으니, 월급으로 생활하고 저축하기란 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월급을 다 써버리면 내집마련, 자녀 교육비, 자녀의의 결혼자금, 긴급재난, 노후자금, 직장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아끼고 절약하여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함으로써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60년대 먹을 것조차 부족하던 시기에도 밥을 할 때 쌀 한 줌이라도 항아리에 모으는 절약장신으로 생활했다. 이는 당장은 힘이 들더라도 목돈이 필요한 시기를 대비하는 현명한 생활습관이었다. 우리도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슬기로운 자세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

  저축할 여력이 없다는 생각에서 탈피하자  흔히 우리는 "저축할 돈이 없어서 저축을 못한다" 느니 "여유가 있어야 저축을 하지" 라고 자조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으나 목돈은 한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금액이 꼬박꼬박 모이면 목돈이 된다는 티끌모아 태산의 지혜를 갖고 생활해야 한다.
  봉급생활자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항이 자포자기형의 생활태도이다. "집 값이 얼만데 내 봉급으로 언제 집을 살 수 있겠어. 차라리 그때 그때 잘 먹고 즐기면서나 살자" 는 식의 자포자기형의 생활은 자녀의 교육비등과 전세보증금등을 올려줌으로써 생활은 점점 어렵게 된다.

 

  저축후 소비하는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매달 소득에서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려고 하다 보면 소비성향이 높아질 수 있다. 더구나 봉급생활자들의 경우에는 소득이 일시에 목돈이 되는 것이 아닌 만큼 먼저 저축한 후 소비하는 이른바 "선저축 후소비" 의 생활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 가계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계 등이 이와 같은 저축형태의 대표적인 것이지만 사금융은 원금을 떼일 위험(risk)이 매우 크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다. 봉급통장에서 매월 자동으로 인출되어 적립되는 자동이체등을 활용하면 목돈을 마련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다.

  내집이 없는 경우에는 내집마련에 대한 사전 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우리 나라 사람들의 저축목적 중 가장 큰 목적은 내집마련이다. 특히 봉금생활자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목돈을 쥘 수 없는만큼 이에 대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사람에게 유리한 저축제도는 주택은행에 내집마련주택부금(청약용)관 청약저축이 있다. 내집마련주택부금(청약겸용)은 매월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고, 청약저축은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이들 상품은 가입하고 2년이 경과하면 신규분양아파트 청약 1순위가 주어지고 주택구입시 부족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시 저축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으므로 봉급생활자가 가입하기에 적당한 상품이다.


  봉급생활자에게 우대를 주는 저축제도를 활용하자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에는 근로자 우대하는 상품들이 자주 등장한다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큰 인기를 끌었던 "재형저축" 같은 상품도 근로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현재 근로자를 우대하여 주는 저축으로는 근로자우대저축·신탁이 있다. 이 상품은 연간 근로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만 가입가능하고 매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3년 이상 5년 이하로 저축하면 이자소득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을 면제하여 주는 비과세혜택을 받는다.
  현재 이자소득세 등이 24.2%이므로 세후수익률에서 일반과세하는 상품(이자소득세등24.2%)에 비해 훨씬 유리하다. 즉 지급 받은 이자가 1백만원일 때 일반 상품은 세금으로 24만2천원을 부담하나 비과세상품은 세금이 전혀 없으므로 세후 실질이자는 많은 차이가 난다.
  근로자우대저축은 확정금리로서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은행권은 9% 정도이고, 신탁은 각 금융기관의 운용실적에 따른 실적배당을 하므로 금융기관 선택에 따라 금리차가 많이 날 수도 있다. 이 상품은 비과세가계저축·신탁과 달리 저축이나 신탁중 하나만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으므로 금리하락기에는 확정금리 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을 가입하고 금리가 올라 갈 것으로 예상되면 근로자우대신탁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근로자우대저축 외에 이용할만한 절세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신탁이 있고, ’98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가입을 허용했던 비과세가계저축·신탁이 있다. 비과세가계저축은 지금은 새로 가입할 수 없지만 기존에 가입하였다면 금리가 높던 시기에 확정금리를 약속했던 상품으로 이자에 대한 세금도 전혀 없어 세후 실질소득을 높일 수 있으므로 불입금액을 높여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또한 목돈을 예치하거나 추가적금에 가입할 때는 정기예금이나 적금, 상호부금, 적립식목적시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등에 세금우대로 가입하여 절세혜택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세금우대통장은 이자에 대한 세금을 일반 세율 24.2%보다 낮은 11.2%만 적용하므로 똑같은 금리를 받더라도 세후 실제받는 이자는 차이가 많다.

  매월 이자를 받는 저축보다 이자복리식 저축제도가 유리하다
  목돈을 굴리는데 있어서 그 금액이 큰 경우에도 이자도 비교적 커서 이자를 다시 저축할 수 있으나 작은 경우에는 써버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자금액을 복리로 계산해서 만기일 에 원금과 같이 지급받는 복리식 저축제도가 좋다. 현재 복리식상품으로는 월복리신탁과 일부 정기예금이 있고 이러한 복리식상품은 매월 이자에 대한 이자까지 원가하여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저축제도이다. 채권의 경우 3개월마다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 주는 복리채나 발행금액을 할인 해 주고 만기에 액면금액을 지급하는 할인채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연 8%의 이자지급식 정기 예금에 1천만원을 예치하게 되면 3년 후에 이자와 원금을 찾더라도 3년간 24%(세전) 이율밖에는 받을 수 없으나, 이를 월복리예금에 가입한 경우는 3년간 27%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약 30만원의 추가수익을 올릴 수 있다.

 

 

글/ 양맹수 (재테크 전문가, 한국 주택은행 마케팅팀 팀장)

 

 

 

봉급생활자가 이용할만한 절세 저축제도

 

■ 비과세 저축제도 

저축명칭

저축기간

가입한도

금웅기관

가입조건

비고

근로자우대 

저축ㆍ신탁

3~5년

월50만원

전 금웅기관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고 1인 1계좌

 

개인연금 

신탁ㆍ보험

만55세까지 

(최소10년)

분기당 

3백만원이내

은행, 투신사

보험사

20세이상개인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장기주택 

마련저축

7년

월 100만원

은행

무주택자, 85㎡이하 1주택소유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비과세가계 

저축ㆍ신탁

3~5년

분기당 

3백만원이내

전 금융기관

1세대1통장

’98. 12월말

신규중지

 

 

■ 세금우대 저축제도 

구분

금융기관

상품명

가입한도

가입기간

세율

비고

소액가계저축 

(셰금우대 

종합통장)

은행, 우체국

상호신용금고

월복리신탁 

정기예적금 

상호부금

1인당 

2,000만원

1년 이상

11.2%

 

투자신탁회사

공사채형 

수익증권

세액채권저축 

(세금우대 

채권통장)

은   행

금융채 

국공채

1인당 

2,000만원

1년이상

11.2%

 

증권사

채권저축

노후생활 

연금저축

은   행

노후생활 

연금신탁

1인당 

2,000만원

2년이상 

(예금기간 

5년이상)

11.2%

 

투신사

노후생활 

투자신탁

상호금융권 

예탁금

농ㆍ수ㆍ축협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조합예탁금

1인당 

2,000만원

 

2.2%

 

작성자양맹수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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