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소리] "우리는 하나"라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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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소리]
"우리는 하나"라는 인식
머지않아 대망의 21세기 맞이하여 선진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이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사회복지와 장애우 정책의 국가적 청사진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정책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가적 장기전략이나 정책계획은 정부의 주도하에 정부 각 부처는 물론 학계와 관련 민간단체 그리고 장애우단체들의 공동노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노력은 충분한 기초적 연구 및 성안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 분명하다.
장애우의 완전한 인권보장과 전적인 사회참여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우리 사회는 과연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을까.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된다면 어디에 문제가 이를 해결할 대안은 없을 것인가 등등을 모색하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다음단계로 이들 대안 중에서 대소 완급을 가려 재정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이를 실제로 국가 정책으로 반영시키지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 과정에 있어 민간차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제1단계의 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예방을 비롯 장애우 환경개선의 접근, 사회보장시설, 의료재활과 재활공학, 교육, 고용 및 장애우를 위한 문화예술진흥, 국민의 이해증진, 장애정책서비스의 점검평가, 감시 등이 선행돼야 할 과제라 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우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우는 1990년 말 현재 95만6천44명이며, 장애우의 출현율은 인구 천명당 22.l명(백분율2.2%)으로 이는 복지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우출현율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우를 지체장애를 비롯하여 5가지 장애로 국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보다 많은 장애우가 재활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장애별로는 지체장애가 인구 천명당 12.67명으로 전체 장애의 57.8%로 가장 높고 다음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장애의 순이었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대부분의 장애우가 의료재활서비스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애우들이 장애의 평가를 비롯하여 의료재활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어 자애우의 포괄적 재활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증의 지체장애우는 전체 지체장애우의 약 13.1%로 대략 약 4만 명의 중증지체장애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체장애우를 위한 수용시설은 1993년도 현재 전국에 33개소뿐이다. 여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3천3백29명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중증 지체장애우들이 가정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재가장애우의 재활문제는 의료재활 뿐만 아니라 모든 재활분야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기존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우를 지체장애를 비롯하여 5가지 장애에 국한시키고 있어 내부장애 등 많은 장애우가 재활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고도의 산업발전으로 국민소득 일만 달러 시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우의 소득관련 사회보장대책은 너무나도 형식적인 면에 치우쳐 있다. 장애우의 빈곤문제는 장애와 빈곤이 결합된 이중적 문제로 장애우 문제 중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장애우의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를 토대로 경제적 자립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기본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동시에 장애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각종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우 소득보장은 생활보호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적 부조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나마 공적 부조는 최소한의 생계비 보장이라는 공적부조 정책의 본래 존재의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서구 복지국가들의 경우 복지국가로 넘어오면서 공적부조의 재원조달 및 행정체계에 이르는 모든 부분은 중앙정부의 관할로 이양되어 중앙 정부주의 원칙에 입각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는 50% 이내에서, 국가가 부담하며 그외 지역에서는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전액 내국세에 의한 국고부담이 되어 있지 않아 현대적의 미의 공적 부조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제도가 사람을 중요시하고 사람을 위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보호 내용의 현실화를 통해 빈곤 장애우들의 경우 그들이 자긍심을 갖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염려하기에 앞서 사회구조적인 모순과 결함에 대한 대응이라는 장애우보호적 측면에서의 재활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사회적 인식 및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못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장애문제에 대한 국가적 장기전략이나 행동계획의 수립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400만 장애우의 복지 미래는 그리 어둡지 않다. 민간단체 그리고 국가시책에서 말보다는 하나한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차츰차츰 국민 모두의 의식 속에 "우리는 하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진정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글/ 김명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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