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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소리] 고용법, 이렇게 고쳐서는 안되겠다.

본문

고용촉진법, 이렇게 고쳐져서는 안되겠다.

 

  지난 7월 15일 임시국회에서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촉진법이라함)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런데 통과시킨 내용은 두가지 외에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 두가지 조항만을 신설해서 장애우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수준높은 법률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현행 고용촉진법의 수준을 볼 때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나 그것을 그대로 통과시킨 국회가 장애우 고용촉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내놓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성수대교와 같은 대형 붕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근본적인 조치와 대책을 취하겠다고 국민 앞에 큰소리 해놓고 다시 돌아보면 극히 형식적인 조치만으로 눈가림을 한 것과 같은, 정부의 각 분야에 흐르고 있는 공통된 맥락에서 취해진 극히 형식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조치로 내놓은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아니하면 아직도 무엇을 고쳐야 할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장애우 고용정책이 없었던 허허 벌판에 정책이 수립 될 수 있는 근거법이 된 것만으로도 현행 고용촉진법의 공헌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촉진되어야 할 고용의 침체성 때문에 법률을 개정한다고 하면 원인규명이 절대적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 준비과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좀더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면 객관있는 내용이 나왔을 것이다. 오히려 수차례의 정책토론회가 있었고 그때마다 고용촉진법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우 당사자, 관련분야의 종사자,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의견들을 외면하고 이런 빈약한 개정내용을 내놓는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다만 이렇게 고쳐져서는 안되겠다는 심정에서 현행 고용촉진법이 고용촉진의 장벽을 가지고 있는 부분 몇 가지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고용촉진법은 폐쇄적인 법률이다. 명칭부터가 폐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현행  고용촉진법은 명칭자체가 직업재활의 전체적인 체계를 무시 또는 약화시키고 고용에만 핵심을 둔 정책이 산출될 수밖에 없는 폐쇄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19년에 직업재활법이 제정되었으나 이 명칭도 폐쇄성이 강하다고 하여 약 50년 이상 시행해온 법률을 현대적 재활이념(사회통합지향)에 부응하기 위해 1973년에 "직업"을 제거하고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으로 고친 것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의 현행 고용촉진법은 명칭자체가 얼마나 큰 폐쇄성을 가지고 있는 전 근대적인 법 명칭인가를 알수 있다.
  그리고 의무고용 범위의 폐쇄성을 들 수 있다. 일반 고용으로 성공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의무고용사업체는 상시근로자 16명에서 25명을 넘지 않고 있다. 이와같이 일반고용을 성공시킨 나라들이 의무고용의 범위를 소형 사업체에까지 확대시켜 놓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장애우를 직접 고용하기보다는 납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조건을 가진 대형 사업체(상시근로자 3백명 이상)만을 의무고용사업체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우가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엄청난 폐쇄성을 가지고 있다.
  보호고용의 배제에 따른 폐쇄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장애우 고용정책은 일반고용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우를 위한 정책으로서 존재의미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고용촉진법은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우가 취업하기 어려운 일반고용에 한정하고 있어 중증장애우가 취업할 수 있는 보호고용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폐쇄적인 법률이다.
  장애우 고용정책은 경제적 효용가치 생산 뿐 아니라 비경제적 효용가치(인간적 이익)를 생산할 수 있는 생활취로를 포함한 모든 직업을 통해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것이 현대 장애우 고용정책의 국제적 경향임을 인식한다면 장애우 보호고용을 배제하는 법률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둘째, 현행 고용촉진법은 직업재활의 기초체계를 무시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고용은 독립적으로 창출된다. 국제장애인재활협회(RI)가 1972년도에 직업재활내용을 규정한 이후 선진국가들이 이를 받아들여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정립된 직업재활과정은 ①직업평가, ②직업적응훈련, ③직업기능훈련, ④취업알선, ⑤사후지도로 체계화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고용촉진법에서 직업재활 과정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용촉진 정책에서는 직업재활의 기초과정을 무시하거나 극히 형식적으로 채용하고있어 기초없는 건축물과 같은 정책이 되고있으며 이로인해 낮은 고용율과 높은 이직율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현행 고용촉진법은 국가책임주의적인 정부책임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법률이다. 장애우고용은 헌법 제 34조에 의거한 국가책임주의적인 지원이 없이는 이루어질수 없는 특수성을 가진다. 따라서 정부의 재원출연, 정부 및 공영기관의 장애우고용, 직업재활의 활성화를 의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지도 및 감독 등의 의무와 책임을 정부가 솔선해서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정부의 의무와 책임을 현행 고용촉진법에서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국가책임주의적인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고용촉진법은 현실성이 결여되고 있는 법률이다라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전문인력에 관한 현실성 있는 관리조항 부재해 장애우 직업재활의 전반에 걸친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전문인력팀에 의해 운영되어야 체계적인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촉진법에서는 전문인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전문인력체계를 갖추고있는 직업재활기관(시설)이 우리나라에는 전무하다. 뿐만 아니라 직업재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는 최하위의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비현실적인 인력관리하에서는 고용의 체계화의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현실일 수밖에 없다.
  또한 현실적으로 노동행정기관(노동부)과 직접서비스기관(시설)이 있기 때문에 고용촉진 공단은 그 외의 특수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존재의미가 애매해 진다. 다시 말하면 노동부에서 수립한 노동정책이 프로그램화 되어서 직접서비스 기관(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등의 프로그램 실천기관)에서 체계적이고 발전적이고 수행될 수 있도록 고용촉진공단은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조사 연구, 홍보, 지도, 지원, 평가, 모델사업운영등)을 담당할 때 존재의미가 뚜렷해진다. 그러나 직접서비스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촉진법에서 중복적으로 직접서비스를 공단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어 고용촉진공단의 위상을 애매하게 만드는 비현실적이고 비효과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

 

 

글/권도용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이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로 재직하고있다.

작성자권도용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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