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원도장애인단체협의회 구성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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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도내 장애인단체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처음에 주도적인 노력을 담당한곳은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었다. 애초의 의도는 복지관을 중심으로 강원도에 있는 장애인 단체들을 규합하기 위함이었다.
현재 강원도에는 사단법인체와 임의단체모두 포함하여 37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15개 단체가 지체장애자협회지부나 분회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협의체 구성을 위한 몇 차례의 회의과정 중 한개 단체의 여러 지부가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사단법인의 경우는 도지부만, 임의단체의 경우는 모든 단체를 포함한다는 의견이 통과되었다.
협의회에 참여한 단체 중에는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는 단체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단체간의 활동영역 역시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협의회의 성공여부는 각 장애종류별 단체들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것에 달려있다 할 수 있다. 결국 춘천지방을 중심으로 맹인복지회, 지체 장애인 복지회, 신체장애인청년협회의 3개 단체가 주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 같다.
<강원 도내 14개 단체 참여>
각 지역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 40여개의 군소 장애인 단체들은 지역적으로도 고립 분산되어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가 정보의 부재 속에 시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로 인해 활동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설상가상 장애인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기란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장애인 문제에 대처하기위해서는 흩어진 단체들을 규합하고, 협의체를 통한 연대만이 문제해결의 열쇠임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장애인 단체를 하나의 단일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기본구상은 80년대 초반부터 있어 왔으나 지역간의 거리가 멀고 각 단체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결성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사분오열 상태에 있었다. 90년 11월, 춘천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던 장애인 단체들이 모여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지역사회관"이라는 이름을 달고 장애인 단체 사무실을 마련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건축비 마련을 위해 거듭 논의를 하던 차에 춘천 지역뿐만 아니라 타 장애인 단체들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드디어 92년 2월 29일,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 관에서 "강원도장애 인단체협의회 "가 발족, 창립총회를 가졌다.
한국농아복지회 도지부, 한국가톨릭맹인선교회 도지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도지부, 강원도정신박약자복지회, 대한안마사협회 도지부, 한국맹인복지회 도지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도지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도지부, 강원도 지체장애인 복지회, 강원도신체장애인청년협회, 원주 한울회, 평창군 장애인상조회, 영월군 장애인협회, 강릉지구 신체장애인협회, 이상 14개 법인 ·임의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회장에는 최임춘씨(강원도지체장애인복지회), 부회장에는 유종수씨(한국맹인복지협회 도지부장)와 배종호씨(강원도정신박약자복지회 회장)를 선임하고 지역·장애종별 조직을 총망라한 단일기구로서의 협의체를 갖추었다.
<장애인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설 터>
강원도장애인단체협의회는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취우선 목표로 한다. 92년도 사업계획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못했지만 교육, 의료, 직업, 체육, 문화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장애인 문제해결에 대변자가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지역 경제가 낙후되어 있고, 각 단체간의 정보 교류가 미미한 점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이번 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의회가 매개체가 되어 각 단체들이 폭넓은 활동에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점에서 강원도단체협의회 발족의 의의가 있으나 다음 몇 가지 문제점들이 보완되어야 되리라고 본다.
첫째, 지도력의 문제이다. 아직 협의체구성의 법적 구속력이 미비하고, 재정도 빈약한 상태에서 각 단체간의 이해관계가 발생하였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조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둘째, 참가 단체들의 적극성 여부이다. 시발점이 지역사회관 건립이 목표였고 이것의 발전된 형태로 협의회가 구성된 만큼, 구성과정에서도 자기 단체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행위가 발생했는데, 이후는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겠고, 자기 단체보다는 협의회 전체의 입장을 고려하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도내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 대안 마련이다. 아직 초보단계인 만큼 도내 장애인의 대변자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문제 해결의 창구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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