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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걸음의 눈]대중속으로 돌아가자

본문

Ⅰ.
우리는 이제 일대 전환점에 서있다. 이제껏 4백만 장애우에게 이간이하의 굴욕적인 삶을 강요해온 모든 굴레를 마침내 벗어던지게 될 "장애 해방"의 그날로 가는 올바른 길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지난해 복지법을 개정하고 고용촉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법안 쟁취라는 대명제에 가리워져 있던 각개인이나 단체간의 입장이 서서히 전면으로 드러나면서 현실적인 방법론이나 궁극적인 지향에 관한 논의가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

양대법안 싸움뒤에 드러난 이들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지금 우리 장애우의 전반적인 현실이 너무나 열악해 궁극적인 장애해방을 위해서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성과물을 하나씩 따내가는 점진적인 개량투쟁을 해야한다는 것과 이에 비해 모든 민주화운동이 탄압받고 있는 현체제에서 실시하는 소위복지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노동햅장, 장애해방을 저지하고, 변질시키기 위한 개량화 정책이기 때문에 복지법과 고용촉진법의 쟁취를 장애해방을 이루기 위한 전술의 하나로 보지 못하고 승리감에 취해 기득권에 연연하는 개량주의자, 기회주의자들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끝까지 싸워나갸아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지난해 싸워서 양대 법안이 장애해방으로 나아가는 올바른 관점, 올바른 과정을 통해 쟁취한 승리의 댓가였느냐, 아니면 이들법안이 잘못된 관점과 잘못된 과정을 통해 지배체제로부터 던져진 미끼에 불과한 것이었느냐는 것이다. 장애해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현체제 내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는 양쪽이 대체로 같은 입장이지만 그러한 장애해방을 이루기 위해 지금 해야하는 행동양식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차이가 두 법안을 평가하는 시각의 차이고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이들은 두 법안이 여전히 나름대로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한계는 시행령등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하나씩 고쳐나가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번 법안이 기층장애우의 염원이 반영되지 못한 개량주의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법안싸움을 주도했던 공동대책 위원회자체가 처음부터 실효성 있는 법안을 쟁취해낼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더욱이 장애해방은 법률 한두개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에 눌러앉아 전반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늦추거나 회피하는 것은 오히려 반장애우적 행위라는 것이다.


Ⅱ.
장애운동이 부분적인 제도개선을 넘어서 끊임없이 장애우를 재생산할 수 밖에 없고, 생종권을 박탈해가는 근본적인 착취구조의 해결만이 장애해방을 이루는 길임을 깨달아 이념투쟁에 나서게 된 것은 분명히 장애운동에 질적인 비약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게 해준다. 그러나 전반적인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이러한 이념적인 구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담한 실정이다. 아직 절대적 빈곤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재가장애우와 복지원이나 사이비 시설단체의 인격독과 임금착취 그리고  무엇보다 신망애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함께 살기를 전면거부하게 만드는 왜곡된 경제구조. 이 모든 것들 중에 그 어느것 하나 속시원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정권과 독점재벌은 망국적인 반민주대야함으로 민족·민주·통일등 전반적인 민중온동에 대한 대탄압이 예고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9일자 한겨례신문에는 민자당의 고위관계자가 "앞으로는 경제정책이 성장위주로 바뀔 것이며, 이러한 정책방향은 지금까지의 복지정책과 상충될 수 밖에 없다며"라고 밝히고 "지금까지의 4당구조에서 인기영합에 의한 졸속정책이 많았으며 줄이고 그 추진속도도 늦출것"이라고 밝여태까지의 복지정책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뿌리없는 일시적인 미봉책이었는가를 스스로 실토하고 잇다. 다행히(?)도 지난해 우리는 두 개 법안을 얻어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노동관계법등 반민주악법이 전혀 개정되거나폐지되지 않은 상태이고, 민중운동 전부문에서 대대적인 탄압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양법안이 얼마나 그 실효성을 발휘하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반민주대야합의 탄생과 이로인한 복지정책의 후퇴로 그동안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정권의 음험한 실체를 깨닫지 못했던 많은 기층장애우가 각성할 수 있었다는 점은 오히려 장애운동의 올바른 방향정립을 위해서는 커다란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장애운동이 민중운동의 하나의 부분운동으로 확실하게 자리잡았음을 깨닫고 노동자, 농민운동, 도시빈민운동등과 발맞추는 연대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자신의 현실을 돌아보는 현장성의 획득, 즉 토대의 구축이다. 하나의 운동이 생종권쟁취 싸움을 포함한 경제투쟁에서 사회구조적 모순의 타파를 위한 이념의 싸움인 정치투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운동의 주체가 되는 대중이 단결하고 조직화되며 의식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를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장애우문제가 민중운동의 한 부분이라는 올바른 견해가 공허하게 들리고, 운동의 주체가 될 기층장애우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들 운동의 뿌리가 되는 현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장애우운동의 현장은 어디인가. 물론 억압받고 소외당ㅇ하는 기층장애우 각각의 삶의 현장이 바로 장애해방운동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재활원, 직업재활장등 많은 장애우들이 모여있는 곳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곳에서 시작되는 불평등과 부정 그리고 착취등을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아무리 그럴듯한 구호를 제창 하더라도 결코 장애대중이이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마침내 거머줘야 할 장애해방, 인간해방을 위해 가야할 길은 멀고도 험하다. 따라서 올바른 관점에 입각한 현실적인 운동형태가 새롭게 요구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에대한 논의와 실천이 더욱 활발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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