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평] 부르짖음의 의미
본문
지난 3.28일 서울 종로 5가에 소재하고 있는 연동교회에 12명의 장애인들이 소예배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참석하는 공개된 공청회를 통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는 법으로 재정, 시행하여 줄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에 대한 몇가지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뒤 이어 4.16일 서울 명동에서는 서울·경기지역 장애인 단체협의회 주최로 "장애인 권익촉진 범국민결의 대회"가 열렸는바 그곳에서 나온 성명서의 내용 역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현실성 있는 제정, 시행과 전시행정에서 그치는 현 복지행정을 비난하고, 그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 없는 장애인 올림픽을 거부한다 라는 것이고, 같은 내용의 주장을 다음날인 4.17일에 부산과 대전 이리 등에서 동시에 하게 되었다.
장애우들이 위와 같이 한꺼번에 여러군데에서 거의 비슷한 주장을 외쳐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하여 우리는 모두 아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욱과 직업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음으로 양으로 적당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여 왔고, 나아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부합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하여 왔다.
일각에서는 "비장애인들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판에 장애인들이 직장을 갖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극히 삐뚤어진 오해이다. 위와 같이 외쳐대는 장애인들 주장의 본질은 장애인들에게는 "무조건 직업을 알선하여 주라"는 것이 아니고, 직업선택의 기회에 있어서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고용을 거절하지 말라는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부르짖음이다.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잔존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이고, 공적이고, 과학적으로 판정이 되면, 기업가들은 장애인들이 무조건 일을 할 능력이 없다는 편견을 버리고 그들을 고용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에서는 기업가들이 편견을 가지고 부당하게 장애인들의 고용을 거절할 때, 그들을 지도하고 감독함으로써 장애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성을 회복하게 하고, 자아관을 실현시키게 하는 인류문명의 동반자로 살아갈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법치국가에서는 아무리 힘을 가진 정부라 하더라도 아무런 근거없이 기업가들로 하여금 장애인들을 강제로 고용하도록 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가를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를 어기는 기업을 처벌 할 수 있는 법령이 만들어 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법령은 하루 빨리 만들어져야 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법률이 행정당국의 졸속처리에 의하여 만들어 진다면 아예 만들어지지 아니한만 못하므로 이제 부터라도 장애문제에 관심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이곳에서 장애인 고용촉진법 시안을 만들고 이를 장애인 및 가족과 기업과 대표 들이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곳에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비로소 법률화 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고용의 기회를 무자비하게 박탈하여도 그저 아무말도 못하고 숨어 지내던 시기는 지나가고 있다. 선진국가, 복지 국가, 민주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400만 장애인들의 아픔을 못 본채 하고, 장애인 복지와는 관계없는 행사만을 잔뜩 개최한다면 이는 명백한 오산인 것이다.
이제 정부는 장애인들의 외침을 눈여겨 살피고, 귀담아 들어 이 나라 인구의 10%에 달하는 그들의 뿌리 깊은 소리와 아픔을 어루만져야 할 적당한 시기가 도래됐다고 본다. 부디 정부측의 훌륭한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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