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수화언어기본법 제정, 급하더라도 절차는 밟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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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일간지에 ‘10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수화언어기본법안의 국회 본회 통과가 유력하다’라는 내용의 정부부처 관계자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문제는 이런 발언은 국회 입법 시스템을 모르고 한 것이거나 혹은 힘 있는 정당을 등에 업고 입법 절차와 관계없이 밀어붙이려는 속셈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사게 한다.
지난 해 국회에 수화관련 4개의 법안이 상정되었다. 그리고 지난해 말 국회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상임위)에 1개의 법안을 보고하고, 올해 4월 열린 상임위에서 나머지 3개의 법안의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 하지만 이날 토론에서는 수화관련 법안의 경우 공청회를 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다.
즉, 입법 절차에 따라 수화언어기본법안은 새로 만들어지는 법률이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상임위 의결과 같이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유사한 법률을 병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상임위에서 논의가 끝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의 문구 등 수정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하지만 수화언어기본법안은 애석하게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사건으로 제정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한 상태이다. 정부 관계자의 인터뷰처럼 10월 국회에서 본회의 법안 상정은 절차상 말이 안 된다. 그럼에도 적법한 절차도 밟지 않은 법률이 당장 통과될 것처럼 주무부처에서 관계자가 언론에 인터뷰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법 제정을 고대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인터뷰 등의 행동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 혹여, 이러한 인터뷰가 입법 절차를 무시하고 힘 있는 정당을 등에 업고 본회의 직권상정을 노린 것이라면 그것도 그만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장애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장애인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는데 신경을 쓰는 것이다.
국회 또한 손을 제대로 대지 못했던 수화언어기본법안들을 4월 상임위에서 의결한대로 입법을 위한 절차를 빨리 밟아가야 한다. 입법공청회를 열어 장애인들과 관련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4개의 법안에 대한 병합 심사도 진행해야 한다. 세월호 정국으로 늦어지기는 했지만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장애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화언어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14년 9월 29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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