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인권위원회와 언론사, “절름발이” 영화... 괜찮은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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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13일) 모 언론에 “'절름발이' 영화...”란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영화의 메시지에 비하여 내용의 이어짐이 부실하다는 의미로 ‘절름발이’라는 용어를 제목으로 뽑은 모양이다. 하지만 많은 표현 가운데 ‘절름발이’라는 용어를 제목으로 다룬 데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작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가 지난 3일 일간지와 방송 등 언론사들의 장애인에 대한 비하표현이나 왜곡된 표현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냈다. 인권위원회가 이런 의견을 낸 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장애인에 대한 언론사들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일 것이다. 그리고 지난 해 우리 단체 장애인회원 176명이 잘못된 기사를 다루는 언론사를 상대로 한 집단 차별 진정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인권위원회의 이러한 의견 표명 이후에도 일부 언론사는 기사를 작성하면서 ‘절름발이’, ‘귀머거리’, ‘소경’, ‘외눈박이’, ‘불구’, ‘사팔뜨기’, ‘언청이’ 등 장애인을 비하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를 앓고 있다’는 등 장애를 왜곡할 수 있는 기사를 여전히 쓰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단체는 언론사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을 존중한다. 하지만 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이 언론사들의 반성과 행동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일부 언론들이 여전히 인권위의 의견 표명에 아랑곳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인권위원회에 언론사들에 대한 의견을 낸 것에 그치지 말고 언론사들을 감시하고, 문제가 있는 언론사는 제제를 취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우리 단체는 언론사들에게도 요구한다. 언론사들은 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은 언론사들이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이런 차원에서 기사를 쓰거나 방송물을 제작할 때 ‘장애인 보도준칙’을 포함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해야할 수 있도록 해라. 또한 언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인권교육 실시도 언론사들에게 요구한다.
2014년 11월 13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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