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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장애인콜택시,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 적용하라!!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개정해 장애인 탑승 특별교통수단 통행료 할인 적용해야…

본문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 장애인콜택시 및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의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장애인은 자가용차량으로 고속도로(유료도로)를 이용할 때 유료도로법에 근거해 통행료의 50%를 할인받고 있다. 이는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최소한의 조치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이동에 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장애인실태조사 결과(‘11년)에 따르면 장애인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는 17%로 자가운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이동을 위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거나, 운전면허 취득이 쉽지 않은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자가차량 이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장애인콜택시나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들 차량은 자가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료도로 이용시 장애인들은 할인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하다.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자기운전과 대중교통이용이 쉽지 않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입된 특별교통수단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차량이다. 또 이들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해당되지도 않을 뿐아니라 택시운송사업 면허도 발급되지 않는 비영리 운송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콜택시나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을 이용해 고속도로 등의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자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할인적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영업용차량이라는 이유로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콜택시는 노란색번호 판을 부착한 영업용차량도 아니고, 이윤추구가 목적인 일반영업용 택시와도 큰 차이가 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복지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차량이기에 자가용사용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할인적용이 필요하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토교통부에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지정차량과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고속도로 등의 유료도로 이용 시 통행료 할인 적용과 근거법인 유료도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을 요구했다.

 

2014. 6. 16.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

작성자장애인제도개선solution  aery727@cowal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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