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의 장애인탑승예약제
대학생의 눈으로 본 장애
본문
이 제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기존 1~3급) 지체, 시각, 정신적장애인’으로 대상을 한정, 동반 3인까지 탑승예약 후, 예약된 시간에 해당 기구를 탑승하는 제도이다. 놀이공원 이용고객이 고객상담실을 방문해 탑승예약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예약카드를 발급받아야 가능하다.
장애인탑승예약제를 시행 중인 놀이공원은 서울 수도권의 경우 에버랜드, 롯데월드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 제도는 장기간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하는 놀이공원의 특성상 장애인 승객들에게는 오래 서서 기다리는 것이 신체적으로 불편할 수 있어 시행된 제도이다. 마치 공항에서 교통약자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과 유사하다.
어느 놀이공원에서 장시간 줄을 서서 대기하던 장애인 승객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사례가 있었다. 이를 통해 정부에서는 장애인탑승예약제 신설을 검토하게 되었고, 마침내 수도권 놀이공원에서 시행하게 되었다.
작성자글. 박은진 대학생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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