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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장애인콜택시가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이용 가능해진다는데, 진짜인가요?
A1. 네! 올해 7월 19일부터 장애인 콜택시를 요일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이용기준이 달라 지역 간이동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교통약자법의 개정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에 동일한 운영기준이 적용 됩니다. 또한,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 가능한 범위가 인접 시·군·도·특별·광역시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Q2. 가게 사장입니다. 먼저 식사를 하고 계신 손님이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2. 장애인 보조견 출입은 선택과 호의의 문제가 아닌 당연한 권리입니다.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 시설 및 식당 등에 출입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한국 수어의 날’은 언제인가요?
A3. 한국 수어의 날은 2월 3일입니다. 한국 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받게 된 날인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일 2016년 2월 3일을 한국 수어의 날로 기념하였습니다.
Q4. 장애인도 운전면허를 딸 수 있나요?
A4. 장애인도 신체검사 측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시력의 경우,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면 2종 보통 면허에 응시할 수 있습 니다. 청력은 제1종 대형, 특수 면허에 한해 55 데시벨의 소리, 보청기 사용시 40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체장애의 경우, 핸들·브레이크·엑셀레이터·사이드브레이크 등의 조작 능력을 평가받습니다.
Q5. 다쳐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장애인 주차장 이용이 가능한가요?
A5. 안됩니다!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이라도 장애인주차 스티커가 없는 차에 타면 일반 주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Q6.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장애 관련 정책이 있나요?
A6. 올해부터 기존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 등록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올해 3월 28일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방 안전교육 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의무화하여 장애인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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