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60%, 사법입원제도 도입 반대
9·10월호 이슈논쟁 여론조사 결과정리
본문
입원을 판단하는 주체가 변경돼도 당사자의 인권침해 우려 막을 수 없어
한편, 현행 비자의입원 시스템의 한계를 줄이는 대안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돼
사법입원제도 도입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60%가 반대 의사를 밝히고 40%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독자들은 “시민의 안전”과 “치료 공백”을 이유로 들었다. 그중 한 독자는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비자의입원 절차에서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참여가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알고 있다. 비자의입원에 대한 여러 제한들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에게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정보와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채 본인 의사를 빙자하여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이 남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는 대단히 아쉽지만 현재 정신건강 복지법의 입원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그 대안으로 심사제도를 변경하여 차라리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어 “사법입원제도가 소수의 판사들로만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 잘맞지 않을 수 있고 자칫 범죄자에 대한 구속시스템과 비슷하게 운영될 위험이 우려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현재 시스템보다 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라고는 쉽게 생각되지 않고 소위 ‘옆그레이드’일 수는 있겠다”며 사법입원제도의 충실한 운영 방안에 대한 구성원들 사이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에 대한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독자의 경우,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며 정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능력자가 누가 있겠느냐”며 우려를 표했고 그 밖에 “오남용 및 인권침해 우려”,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공포감 조성을 위한 백래시” 등의 이유도 제시되었다. 또, “사법입원제도 자체가 나쁘다기보단 당사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도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 입원을 판단하는 주체가 판사로 바뀐다고해서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사회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편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어 “지금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덧붙여지기도 했다.
이번 이슈논쟁 주제에 대한 응답자는 비장애인 50%, 장애인 50%로 나타났다.
작성자함께걸음미디어센터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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