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 장애인학대처벌 관련 특별법,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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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이슈_장애인학대처벌 관련 특별법,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글. 김예원 변호사/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작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2017년부터 전국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아동인권영역에서는 2000년대 초반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전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립됐고, 날로 심각해지는 아동학대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됐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장애인인권영역에서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본격 도입을 앞두고 장애인학대처벌 관련 특별법이 제정돼야 하는 것이 아닌지 논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계는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는데요, 날로 파렴치해지면서도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장애인학대사건들. 그 사건의 가해자들을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제정될 필요성 자체에는 많은 당사자와 장애인단체가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19대 국회에서는 한 국회의원이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동 법안은 기존 아동학대처벌법 내용에서 주체만 변경(아동을 장애인으로)해 발의됐기에 완성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한 채 입법기 만료로 폐기됐지요. 새로 시작된 20대 국회에서 장애인학대처벌 관련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재발의 될 가능성을 아주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특별법을 제정하기 전에 고민해봐야 할 지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법명과 소관부처를 잘 정해야
먼저, 법명과 소관부처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장애계에 소개되고 있는 특별법 법명 후보는 ‘장애인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도 있고,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특별법이 가해자 ‘처벌’에 주된 방점이 있는 법이기에, 소관부처를 법무부(국회 소관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로 함에는 이견이 적으나, 법명에 관해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법의 주된 목적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이 특별법의 목적을 ① 장애인학대 가해자 ‘가중처벌’에 둘지, ② 장애인학대행위를 ‘예방’하는 제도적 틀 마련에 둘지, ③ 장애인학대 피해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데 둘지 결정함에 따라 적절한 법명이 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형사사법 관련 특별법이 ‘가해자 엄벌을 통한 사회적 계도효과’를 주된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위 ①의 목적을 주로 고려해 법명이 마련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합니다.
가중처벌의 방식을 잘 선택해야
형사사법의 특별법으로서 가중처벌에 주된 목적이 있는 법을 제정하고자 할 때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은, ‘어떤 방식으로’ 가중처벌을 할지를 결정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는 ① 이미 형법상 규정돼 있는 구성요건 중 몇 개를 골라내어 그 법정형을 높이는 방향(법정형 상향조정), 혹은 ② 장애인 학대행위의 행위유형을 다양화해 가해자가 빠져나갈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향(구성요건의 현실화)으로 크게 나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법정형 상향조정의 방식으로 법이 마련되면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헌적인 법률이 될 가능성이 있고, 구성요건 현실화 방식으로 법이 마련되면 죄형법정주의 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헌적인 법률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특별법에서 전혀 새로운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기존 형법상 몇 개 행위유형의 법정형을 가중하는 방식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성요건의 현실화는 작년에 장애인복지법에 도입된 금지행위유형을 세분화 혹은 추가하는 방식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도 가능할 테니까요.
유사한 선행입법 분석과 연구 필요
특별법을 만든다면 어떤 선행입법을 주로 참고할지도 잘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선행입법 중 대표적인 법률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과 앞서 언급한 아동학대처벌법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① 성폭력처벌법은 가중처벌되는 성폭력행위가 무엇이며 법정형이 얼마나 높아지는지에 집중한 법입니다. 이에 비해 ②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보호사건’제도나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 등이 도입돼 있습니다. 이는 보호자가 필요한 아동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가해자(*가장 많은 가해자는 부모) 엄중처벌보다는 원가정회복을 통한 피해아동 보호기능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특별법의 주된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당연히 성폭력처벌법을 적극 참고해야 할 것처럼 보이나, 그렇게 간단히 결정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력해 일하는 구조 및 아동학대사건에 도입돼 있는 임시조치, 응급조치 등 선진적 제도를 장애인학대사건에서도 활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향후 도입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과도 연결되는 문제라 더욱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장애인학대사건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는 신안사건, 각종 시설비리사건, 최근 청주에서 있었던 일명 만득이 사건 등 사회적으로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나올 때마다 더욱 커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이렇게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는 파렴치한 사건이 발본색원되는데 크게 기여하는 방향으로 입법돼야 할 것입니다. 법이 완벽하다고 해도 실생활에서 기여하는 바가 적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실생활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크게 옹호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돼 함께 살아가기 더 좋은 세상이 앞당겨지길 소망합니다.
(이 글은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의 공식의견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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