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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배제, 낙인에 복지서비스까지 차별하는 현실 규탄

정신장애인의 인권적 차별 시정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 열려

본문

 
- 장애인복지법 제15조로 인한 정신장애인의 인권적 차별 진정
- 비인간적 강제입원과 약물 치료 외에 대안은 전무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비롯한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동대문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마포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준비위원회, 법무법인디라이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초열린세상,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재단법인동천,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11곳의 시민사회 및 공익변호사 단체들은 5월 4일(화) 오전 11시에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에서 장애인복지법 제 15조에 의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먼저 장애인 인권의 국제 조약인 UN장애인권리협약 19조를 보면 정신장애인을 포함,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권리와 그에 필요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정신장애인들은 아직도 사회적 편견과 낙인, 차별의 고통을 받으며 비인간적인 강제입원과 강제치료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더욱이 장애인 복지가 발전하고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의하여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법이 보장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로부터도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장애인복지관 및 정신재활시설서비스 이용 제한, 각종 고용지원제도, 생애주기 별 맞춤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제한 및 공동생활가정 거주 등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들을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는 달리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정신장애인의 인권적 복지서비스 차별에 대한 기자회견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모두 발언에서 조미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인권적 가치에서 평등권을 가진 정신장애인이 사회적 제도권 안에서의 법적인 차별과 이로 인한 기본적인 복지서비스 조차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편적 가치의 인권 보장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하며, 정신장애인이 한 인간으로써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15조의 폐지에 대한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당사자 발언에 나선 김재완 센터장(동대문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은 “똑같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15조에 의하여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체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였고, 이돈현 활동가(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는 “제15조 폐지를 통한 정신장애인에게도 평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말하였다. 또한 강욱성 활동가(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 “정신장애인에게도 직업 선택에 자유가 있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도 갖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며 정신장애인에게도 직업 선택권을 보장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신석철 센터장(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라는 법적인 억압과 감금 차별에서 벗어나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싶고, 이것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 다짐의 발언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지발언 및 회견문 낭독자로 나선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사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제기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 서비스 차별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거쳐 실효성 있는 권고결정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하였다. 그와 아울러 국회는 당장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안을 발의하고, 정부는 즉각 정신장애인의 서비스 차별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작성자조태흥 센터장  heung0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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