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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보다 중요한 건 확실한 결론과 실천이다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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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 출범한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사회적 낙인과 배제, 열악한 지역사회 인프라, 비인간적 의료환경 등 정신장애인의 방치된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 논의에 착수했고, 전문가와 정신장애당사자 및 현장 활동가들의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대안 마련과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신장애인 문제 해결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아래 통합연구센터)가 최우선과제로 준비하는 건 「정신보건법」제의 개혁이다. 2016년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 및 자발적인 입원의 권장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강제적 치료의 문제와 지역사회 서비스 부족문제는 여전히 잔존해 있다. 강제입원의 요건을 엄격히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한 법 개정 이후에도, 장기적 격리체계의 개선은 여전히 기대를 가지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에 통합연구센터는 동의입원 문제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각국의 입원제도 장단점 비교분석에 들어갔다. 장기입원자의 퇴원촉진을 위한 대안을 수립하고, 장기입원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적 농업과 정신약물 자기결정권 문제도 사회적 돌봄의 틀 안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통합연구센터의 또 하나 집중연구과제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이다. 모든 장애유형 중 정신장애인은 격리 및 수용된 상태로 생활하는 인구가 가장 많다. 그에 반해 지역사회로의 유입동력은 가장 약한 상태인데, 이는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법」 규정에 의해 「장애인복지법」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정신장애인은 상반된 법규정 때문에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통합연구센터는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 간의 서비스 차별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서비스 차별의 구조적 요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지닌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다. 그에 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법 개정이 실제 진행되도록 입법기관인 국회와의 논의도 적극 진행할 준비에 들어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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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의 자문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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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이용표 센터장





의료적 보호담론보다 당사자의 인권담론이 우선돼야

통합연구센터는 주례회의와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치면서, 2020년 11월 초 ‘정신병원 동의입원제도 폐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보고 및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고, 12월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0월에 열린 자문위원회에서는 15명의 자문위원들이 온라인 화상회의(웨비나)를 통해, 법률가·의료인·장애당사자·장애인권단체에 속한 각자의 입장을 개진하면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초대 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자문위원 이성재 변호사는, 결론 없는 논의만 일반화돼 있는 오랜 관행을 따끔하게 지적했다.

“정신장애인의 문제는 오랜 기간 수많은 토론의 장에서 논의돼 왔고, 지금도 많은 공간에서 문답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정신장애인 문제의 토론은 똑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논의로 끝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해결책을 밀고 나갈 역량이 항상 부족했다. 그래서 제안한다. 기회가 왔을 때 실질적인 진행과 성과가 있어야 한다. 보수가 아니라는 정당이 현재 집권여당이다. 국회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은 장애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런 기회를 붙잡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 논의와 토론만으로 끝내지 말라는 것이다.”

이성재 변호사는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덧붙였다. 무슨 법안을 어떻게 제안할 건지,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그 기간 안에 현실화시키자는 것이다. 논의만 하다 보면 끝도 없다는 것, 그렇기에 상황이 ’우리 편‘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보인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확실한 대안과 입법을 밀어붙이라는 지적이었다. 참가한 모든 자문위원들은 이에 적극 동의하며, 앞으로의 과제설정에서 기간과 목표치를 먼저 설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위한 구체적인 역할분담에 나서기로 했다.

통합연구센터의 책임을 맡은 이용표 센터장(가톨릭대학교 교수)은 “통합연구센터는 연구와 연대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복지권 차별과 정신건강복지체계의 비인권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혁운동이 사업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설정돼 있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인권담론을 압도하고 있는 의료적 보호담론에 대항하기 위해, 센터의 연구사업에서는 세계 각국의 연구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함으로써 당사자 및 인권단체의 입법투쟁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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