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취폭력학대와 장애인권리협약 제16조
본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6조는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장애인들을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및 학대로부터 보호하고(1조, 2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기관이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을 감시할 것(3조)과 피해자의 회복 및 사회적 재통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4조)을 규정하고 있다. 또 여성과 아동에 중점을 둔 효율적인 법률과 정책을 마련할 것(5조)을 규정한다. 이번호에서는 제16조에 관하여 국가보고서의 내용과 민간보고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국가보고서(2·3차 병합)의 주요 내용
1)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제시한 쟁점목록
16. 장애인들이 시설 안팎에서 경험한 폭력과 착취, 학대 사례 조사,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 피해 장애인을 위한 쉼터 제공 등을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 및 그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시하십시오.
17. 강제노동 피해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보호 제도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아울러 강제노동이 확인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장기 보호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 중인지 여부를 설명하십시오.
2)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사항
가. 쟁점목록 16쟁점목록 16관련하여 정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1,828건의 학대 의심사례 중 884건이 학대로 판정되었음을 밝히고 세부적인 학대의 유형과 학대발생지, 피해자의 장애유형 등을 보고하였다. 또 정부는, 2017년부터 18개소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2015년부터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구체적인 학대 대응 및 피해자 지원 프로세스를 밝혔다.
또한 2017년 12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학대전담기관의 조사권한 강화와 신고자 보호 등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2018년 학대 고위험군 장애인 1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나. 쟁점목록 17
정부는 강제노동 피해장애인 보호 제도에 대해서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피해 장애인 쉼터를 제시하였고, 고용노동부가 매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착취 가능성이 높은 염전 등은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지속실시하고, 앞으로도 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민간보고서의 주요 내용
UNCRPD NGO연대가 작성한 2·3차 병합 민간보고서는 특히 신안군 지적장애인 노동력착취사건을 언급하면서, “2014년 대규모의 지적장애인 노동착취사건이 유엔에 보고된 이후에도 정부는 장애인 대상 노동착취 사건의 조사와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장애인 노동착취, 성착취 및 폭력과 학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이 미약하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라면서 다음과 같은 점 들을 지적하였다.
1)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 미흡
NGO연대는 2014년 염전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처벌을 면하였고,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매우 낮은 형량을 선고 받았음을 밝히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법률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가해자에게 다시 돌아가기도 한 사례를 보고하였다. 또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전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서 연대는 대한민국이 장애인 대상 착취, 폭력, 학대에 대응할 만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수사기관과 법원, 노동부 등에서 제대로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범죄피해자 지원시스템에서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피해장애인쉼터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2018년 발생한 ‘잠실야구장 노예사건’의 가해자들이 처벌을 면하거나 매우 경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을 사례로 들었다.
2) 착취·폭력·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미흡
NGO연대는 대한민국이 범죄의 유형별로 강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피해자 지원체계에 장애인이 포함되지 못하고 있으며 쉼터는 장애인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보고하였다. 또 아동·노인·장애인을 분리하여 별도의 학대 피해자 지원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나 역시 장애아동·장애노인은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지원체계에서 포괄하지 못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여 여기에서 모든 폭력피해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하였다. 또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의 연계가 원활하다고 보고한 정부의 보고는 사시로가 다르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두 기관 간 역할이 중복되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 원활한 업무협조는 이뤄지지 않는다. 공공후견법인이 학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예는 거의 없으며 후견제도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다. 라고 보고 하였다.
3) 피해자 쉽터의 미흡과 시설화
NGO연대는 피해자 쉼터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는데, 8개의 학대피해장애인 쉼터는 예산이 부족해 기존의 장애인 수용시설의 일부 공간을 할애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인력과 예산이 적어 발생하는 피해자의 대부분은 쉼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쉼터를 퇴소한 이후의 지원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015년부터 2018년 전국의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를 이용한 장애인의 43%가 퇴소 이후 장애인시설에 입소했고, 지역사회로 자립한 경우는 20.5%에 불과했고, 특히 거주시설에서 학대를 경험한 경우 95%가 쉼터 퇴소 후 다른 시설로 이동하거나 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재입소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밝히면서, “이처럼 대한민국에서는 학대받은 피해자를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수용하고 있다.” 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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