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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취폭력학대와 장애인권리협약 제16조

신안염전사건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

본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6조는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장애인들을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및 학대로부터 보호하고(1조, 2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기관이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을 감시할 것(3조)과 피해자의 회복 및 사회적 재통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4조)을 규정하고 있다. 또 여성과 아동에 중점을 둔 효율적인 법률과 정책을 마련할 것(5조)을 규정한다. 이번호에서는 제16조에 관하여 국가보고서의 내용과 민간보고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국가보고서(2·3차 병합)의 주요 내용


1)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제시한 쟁점목록

16. 장애인들이 시설 안팎에서 경험한 폭력과 착취, 학대 사례 조사,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 피해 장애인을 위한 쉼터 제공 등을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 및 그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시하십시오.

17. 강제노동 피해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보호 제도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아울러 강제노동이 확인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장기 보호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 중인지 여부를 설명하십시오.

 


2)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사항

가. 쟁점목록 16쟁점목록 16관련하여 정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1,828건의 학대 의심사례 중 884건이 학대로 판정되었음을 밝히고 세부적인 학대의 유형과 학대발생지, 피해자의 장애유형 등을 보고하였다. 또 정부는, 2017년부터 18개소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2015년부터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구체적인 학대 대응 및 피해자 지원 프로세스를 밝혔다.

또한 2017년 12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학대전담기관의 조사권한 강화와 신고자 보호 등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2018년 학대 고위험군 장애인 1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나. 쟁점목록 17

정부는 강제노동 피해장애인 보호 제도에 대해서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피해 장애인 쉼터를 제시하였고, 고용노동부가 매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착취 가능성이 높은 염전 등은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지속실시하고, 앞으로도 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민간보고서의 주요 내용


UNCRPD NGO연대가 작성한 2·3차 병합 민간보고서는 특히 신안군 지적장애인 노동력착취사건을 언급하면서, “2014년 대규모의 지적장애인 노동착취사건이 유엔에 보고된 이후에도 정부는 장애인 대상 노동착취 사건의 조사와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장애인 노동착취, 성착취 및 폭력과 학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이 미약하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라면서 다음과 같은 점 들을 지적하였다.



1)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 미흡

NGO연대는 2014년 염전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처벌을 면하였고,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매우 낮은 형량을 선고 받았음을 밝히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법률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가해자에게 다시 돌아가기도 한 사례를 보고하였다. 또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전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서 연대는 대한민국이 장애인 대상 착취, 폭력, 학대에 대응할 만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수사기관과 법원, 노동부 등에서 제대로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범죄피해자 지원시스템에서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피해장애인쉼터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2018년 발생한 ‘잠실야구장 노예사건’의 가해자들이 처벌을 면하거나 매우 경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을 사례로 들었다.



2) 착취·폭력·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미흡 

NGO연대는 대한민국이 범죄의 유형별로 강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피해자 지원체계에 장애인이 포함되지 못하고 있으며 쉼터는 장애인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보고하였다. 또 아동·노인·장애인을 분리하여 별도의 학대 피해자 지원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나 역시 장애아동·장애노인은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지원체계에서 포괄하지 못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여 여기에서 모든 폭력피해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하였다. 또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의 연계가 원활하다고 보고한 정부의 보고는 사시로가 다르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두 기관 간 역할이 중복되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 원활한 업무협조는 이뤄지지 않는다. 공공후견법인이 학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예는 거의 없으며 후견제도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다. 라고 보고 하였다.



3) 피해자 쉽터의 미흡과 시설화

NGO연대는 피해자 쉼터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는데, 8개의 학대피해장애인 쉼터는 예산이 부족해 기존의 장애인 수용시설의 일부 공간을 할애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인력과 예산이 적어 발생하는 피해자의 대부분은 쉼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쉼터를 퇴소한 이후의 지원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015년부터 2018년 전국의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를 이용한 장애인의 43%가 퇴소 이후 장애인시설에 입소했고, 지역사회로 자립한 경우는 20.5%에 불과했고, 특히 거주시설에서 학대를 경험한 경우 95%가 쉼터 퇴소 후 다른 시설로 이동하거나 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재입소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밝히면서, “이처럼 대한민국에서는 학대받은 피해자를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수용하고 있다.” 라고 지적하였다.



3.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회 의견


1) 매우 부족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쉼터의 인력 및 인프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쉼터의 인력과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각 시도별로 18개가 설립되어 있다고 하지만, 기관별 상담원은 기관장과 업무 지원인력을 제외하면 2∼4명 수준에 불과하다. 적은 인력이다 보니 상담원 1인당 담당사례는 연 40건이 넘고 있다. 상담 및 지원횟수는 연간 459회에 이른다. 쉼터가 부족하다 보니 장애인거주시설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019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응급조치를 실시한 106건 중 37건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였다. 2018년의 경우 104건의 응급조치 중 19건에 대해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한 것과 비교해 보면, 응급조치 사례 수는 비슷하지만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사례는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학대 피해 장애인들이 시설로 입소하게 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2)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필요
현재 장애인학대범죄는 형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애인학대범죄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죄이기 때문에 형법보다 가중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형법보다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처벌과 더불어 일반 형사 및 민사 소송 절차 외에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 법에서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분리하는 피해자 우선 보호제도 등을 담을 필요가 있다. 또 신고 의무자가 가해행위를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도 필요하다.


3) 학대피해장애인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장애로 인하여 진술이 어렵거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진술조력인 제도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진술조력인 제도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에만 한정되어 있는데, 이 제도를 성폭력 피해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학대 사건의 수사·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진술조력인 또는 진술조력기구의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학대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시스템 마련
학대피해장애인을 포함한 학대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법률구조법 제21조의 2(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서 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할 때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ㆍ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학대피해자의 법률 구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에 제2항을 신설하여 “법률구조공단이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할 때 학대피해자의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대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 지원하여야 한다.”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5) 장애인학대 가해자에 대한 학대방지 교육 의무화 필요
장애인학대 가해자에 대한 학대방지 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학대의 재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국내 아동학대의 경우를 보아도 그러하다. 장애인학대의 경우 가족,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바,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분석을 통하여 학대가해자에 대한 교육, 상담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장애인학대방지를 위해서는 학대가해자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학대가해자에 대한 장애인학대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학대의 경우 가족에 의한 학대가 많다보니, 가족인 가해자의 처벌을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가해자 처벌보다는 교육을 하기 위해, 교육을 받을 경우 조건부기소유예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제삼자에 의한 학대가 많기 때문에, 온정적으로 처벌을 유예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해자 처벌과 병과하여 가해자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사회적 피해보상제도 마련
염전노예사건과 같은 학대피해에 대해 법원은 가해자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를 했기 때문에 감형을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임금체불 소멸시효가 3년이다 보니 임금을 배상받는 금액이 3년 치에 불과하다. 더구나 노동능력 평가를 통해 장애인의 임금을 법원이 낮게 책정함에 따라 그마저도 낮은 배상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쉼터 생활 이후에 자립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예외 인정 등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장애인만을 위한 예외 적용의 논거가 약할 수도 있다. 또 가해자에게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런저런 사유에 의한 피해는 학대 피해 장애인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독일의 경우처럼 제도적 폭력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한 경우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사회적 피해보상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염전노예사건과 같은 경우는 가해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노동력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 관행, 섬마을에 남아 있는 종(노비) 문화 등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권 관행에 의해 더욱 심화된 측면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학대를 제도적 학대라고 한다. 제도적 학대(institutional abuse)는 개인의 잘못된 행동이나 실천에 의해 학대가 발생하기보다는, 법률, 정책, 거주시설이나 서비스 제공 기관의 구조 등과 같은 관련 제도가 미비하거나 잘못됨에 따라 또는 관행에 따라 발생한 학대를 의미한다.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에 의해 발생한 학대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해자의 배상과 더불어 그 배상이 충분치 않을 경우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및 이후 자립적인 삶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제2·3차 병합 심사대비 연구』.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임성택·김미안·마한일·신혜주 등. 2018.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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