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서의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그 시작을 지켜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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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관찬 기자 ⊙ 사진 제공. 420장애인차별철폐포항공동투쟁단
↑ 420장애인차별철폐포항공동투쟁단의 투쟁 당시의 현장 모습
지난 <함께걸음> 8월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연재’에서는 경북 포항 지역에서의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보장’에 관한 420장애인차별철폐포항공동투쟁단(아래 420포항공투단)의 현장을 담았다. 포항시의 장애인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농성은 마무리되었고, 지난 7월 30일(목) 오후 2시, ‘포항시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 투쟁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31일간의 농성과 결의대회를 통해 포항시와 협의한 포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정책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결과를 <함께걸음> 지면에도 남기며, 협의한 내용이 꼭 이행되도록 지켜볼 것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포항공동투쟁단 요구사항 1)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류에 대해 포항시는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요구사항 2) 포항시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전면 확대 계획과 예산 수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요구사항 3) 포항시는 장애인 자립생활정책 개선을 위한 상시적 협의 테이블을 구축하라. |
협의 결과에 대한 아쉬움
420포항공투단의 요구사항에 대한 포항시의 답변내용을 보면, 24시간 활동지원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대상은 종합점수 기능제한(X1) 360점(아동 280점) 이상의 최중증 독거장애인으로, 24시간 인공호흡기 착용자 또는 사지마비가 있는 경우다.
여기서 대상자의 자격으로 정하고 있는 ‘최중증 독거장애인’에 큰 아쉬움이 남는다. 현 정부가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흐름 속에서, ‘독거’라는 용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시간 활동지원이 절실한 최중증장애인이라고 해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또는 동거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밀리는 것도 아닌, 제외된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나 다를 바 아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 중 어느 누군가 최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 최중증장애인은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하다. 그럼 다른 가족구성원이 자신의 인생을 위한 시간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가족의 돌봄(활동지원)을 위해서만 24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면, 과연 이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대한민국 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제 시작일 뿐
하지만 이번 농성의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포항시에서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의 활동지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위해 포항 지역에 420공투단이 조직되어,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현장에 알려지게 된 것 역시 상징하는 바가 크다. 또 하나의 성과인 장애인 자립생활위원회 구성을 통해, 포항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정책에 420포항공투단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한 걸음을 내디딘, 그 시작을 했을 뿐이다. 아무리 시청 장애인복지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해도 장애감수성이 좋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장애인 복지와 서비스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고 있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그렇기에 이번 포항에서 420포항공투단의 농성 활동이 중증장애인의 삶을 관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알리는 데는 적잖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시청 장애인복지과 공무원과 같은 관계자들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장애인의 생존권과 자립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체감하고, 장애인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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