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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교육권과 학습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교육부와 단체교섭 1차 본교섭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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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과 사진. 채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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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교조 이인호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맞은편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경청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앞으로 얼마나 더 심각한 환경을 맞이하게 될지 예측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세상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직격탄을 맞았다. 모든 게 ‘사상 최초’인 현실 속에서, 또 하나의 ‘사상 처음’은 ‘온라인 개학’이라는 환경이 일반화됐다는 사실이다.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웹 접근성을 익혀가면서 학생들의 눈동자 아닌 카메라와 모니터를 마주보며 강의를 해야 한다는 건, 절대다수인 비장애 교직원들조차 힘겹고 낯선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그렇다면 절대다수가 아닌 소수들의 입장은 어떨까? 대면수업에서도 부작용이 계속됐는데,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등 웹 접근성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당사자 교원들의 힘겨움은 어느 정도일지 제3자로서 헤아림이 가능할까?
월간 <함께걸음>은 지난 2월호 표지 특집을 통해, 시각장애인교사들을 아예 배제시켰던 교육부의 차세대 행정통합시스템 ‘K-에듀파인’의 문제점을 공론화시켰던 바 있다. 작년 7월에 출범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아래 장교조)’의 등장은 세계최초의 장애인교원노조라는 점에서는 화제가 됐지만, 우리의 현실로 볼 때는 너무나 늦게 탄생한 조직임은 분명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마저도 위안을 삼을 부분이 있다면, 코로나19 환경에서 장교조마저 없었다면 전국의 장애당사자교원들은 대체 어떤 상황으로 내몰렸을지를 상상하는 것 자체가 불편해진다는 점이다.
장교조는 2019년 9월 교육부에 단체교섭을 요청한 이래로, 같은 해 12월에는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후 올해 2월에 69개조 191개항으로 구성된 단체교섭요구안을 제출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제반현상의 악화에 따라 교섭일정이 여러 차례 지연돼야 했다. 하지만 교섭 추진의 끈을 놓지 않고 시도한 결과 7월 28일 최종적인 일정 합의에 이르렀고, 8월 5일 오후 2시에 공식적인 단체교섭 1차 본교섭이 교육부와 장교조의 맞대면으로 개최됐다.
교육부의 대응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교섭의 장소로 정부의 세종청사나 서울청사가 아닌, 배리어프리의 상징인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를 선정한 점에 대한 장교조의 반응은 호의적이었다. 담당 국장 선에서 1차 진행을 하는 관례를 벗어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직접 교섭에 참가한 점도 교섭의 성공 가능성과 진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시각장애당사자인 이인호 장교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이 인사말을 모두 암기하고 왔다는 말로 교섭에 임하는 비장함을 대신 전했다. 이어 그는 “우리들은 2007년 장애인 교사 모집제 이후로 국공립 유초중고에 들어와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며 소임을 다하고 있다. 장교조는 장애인 교사들의 눈물을 머금고 탄생했다. 오늘 본 교섭을 알리는 이 자리는 장애인 교사의 교권신장에 시동을 거는 자리이다”라며, 본교섭이 갖는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은혜 장관도 “1999년 교원노조법 제정 이래로 장애인교원노조와 교섭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치면서 장애인교원들의 근무조건과 후생복지 신장, 또한 교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개선방안까지 함께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며 긍정의 자세를 내비쳤다.
비공개로 진행된 교섭은 “활기차고 밝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대화의 상대로 신뢰를 가질 환경이 조성됐다고 본다(편도환 장교조 정책실장)”는 평가를 남기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이후 지속적인 실무교섭을 통해 교섭 의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뒤 “2차 본교섭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인호 위원장)”이기에, 세계최초라는 수식어가 ‘정부 당국과 단체협약을 실제 체결한 세계최초’라고 다시 한번 사용될 기대가 가능해지고 있다.
상황은 낙관도 비관도 미리 낙점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노사가 마주앉아 임금협상과 결렬, 투쟁선언 등으로 연결되는 일반적인 교섭 과정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장애를 가진 교사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교섭이기에 모든 논의는 인권을 기반으로 진행됨이 마땅하고, 그 결과는 유초중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예외조항을 묶어둘 필요도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함께걸음>은 공식 체결될 단체협약의 내용을 독자 여러분께 자세히 알리고, 그 의미와 향후 과제를 새로운 취재로 준비하고자 한다. 교육부와 장교조의 전향적인 자세와, 교육권 기본에 충실한 청사진의 도출을 함께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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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섭을 마친 장교조 회원 교사들이 이룸센터 앞에서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며 촬영한 단체사진. 

작성자최고관리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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