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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 14조와 대한민국 정신장애인의 인권

UN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정부 병합보고서에 관한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의견표명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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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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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UN 장애인 권리위원회의 쟁점목록
우선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과 관련하여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답변을 요구한 쟁점목록은 다음과 같다.
14.다음 각 호와 관련한 당사국의 진척 사항을 설명하시오.
(a)정신적 장애를 포함해 장애를 이유로 자유를 박탈할 수 있게 하는 기존의 조항을 폐지한다.
(b)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조항에 따라, 정신보건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가, 충분한 고지 후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한다.
(c)장애인에 대한 자유 박탈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병원과 특수시설에서 장애인의 자유를 박탈한 사례를 전수 조사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d)장애인에게 공정한 재판과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편의 조치를 수립한다.
(e)형사사법제도상에서 재판 부적합에 대한 사항(declaration of unfitness to stand trial)을 없애고, 장애인에게 다른 이들과 동등한 적법절차를 보장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보고
위의 쟁점목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불필요한 강제입원을 막고 정신질환자의 인권 강화를 위해 강제입원 요건 및 절차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신보건법」을 전부 개정(2016년 5월 29일)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사실과, 비자의입원 요건을 강화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하고, 퇴원심사의 주기를 단축한 점 등을 보고하였다.
또 입원이나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 시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리고지, 공공후견제도의 시행, 절차보조인 시범사업의 실시, 입퇴원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인권 측면에서의 개선사항으로 답변하였고, 불법적인 감금을 당한 경우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과 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 시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을 반영할 것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매년 정신건강증진시설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점과 경기도 모 정신병원의 특별 점검을 실시한 점을 위 쟁점목록에 대한 답변사항으로 제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정부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법 시행 후에도 입원환자가 불과 2,639명밖에 줄지 않았고 장기입원 환자의 증감 추이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추가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또 정부에서는 입원의 유형 중 하나인 동의입원을 자의입원의 하나로 포함하였지만, 동의입원인 경우 환자가 퇴원을 요청하더라도 보호의무사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의견에 따라 퇴원이 가능하므로 자의입원 유형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또한 4가지 입원유형(자의, 동의, 보호의무자, 행정) 중 행정입원인 경우 평균 입원일이 가장 긴 이유, 성년후견제가 시행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건수와 비율이 증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분석이 필요하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입원되었을 경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제도가 있고, 인신보호법에 의한 인신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이러한 절차를 통해 퇴원되는 비율이 얼마인지도 통계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NGO 보고서 연대의 보고
정부의 보고에 대하여 장애인단체 등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UN CRPD NGO연대의 보고서 초안(유엔에 미제출)에서는, 대한민국은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강제입원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전제로 한 자유박탈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행하지 않았다
고 지적하였고, 헌법재판소의 정신보건법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신보건법이 폐기되었으나, 거의 다를 바 없는 새로운 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현실은 1차 심의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고했다.
또 탈원화와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과 예산이 극히 부족하며,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62에 의하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치료 또는 보호 명목으로 무제한적인 강박이 가능하며, 특히 법률의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사업안내’ 지침은 위 법 제75조가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도 강제 격리·강박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부당한 강제입원을 당할 위험에 처한 장애인이 사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부가 제시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사후적 구제수단에 불과하여 이는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반하는 것임을 보고하였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대면조사 환자 비율과 실제 구제받은 환자의 수가 매우 적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또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탈시설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이 바탕이 되어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탈원화 및 탈시설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부의 보고는 비자의입원을 자의입원인 것처럼 둔갑시킨 것일 뿐이며, 실제 입원환자 수의 변화가 거의 없음을 비판하고 정부가 보고한 후견인제도는 당사자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이며 후견인의 활동에 대한 제재나 감독도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회 의견
(1) 광범위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건의 제한 필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요건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1.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2.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상습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4.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5.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런데 이러한 요건들은 보호의무자에 입원 요건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특히 ‘2.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5.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실제적 위험성 이외에 잠재적 위험성까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요건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2) 신체적 제한조치 실시에 관한 명확한 규정 필요
격리 및 강박과 같은 신체적 제한 조치는 환자의 자유를 제한하고 환자의 인권에 기반한 조치에 속하지 않기에, 매우 신중하고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 사용되어야만 한다. 특히 신체적 제한조치는 환자의 자기결정과 인권에 기반한 다른 조치들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을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만 한다. 그리고 신체적 제한조치들을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그 조건과 사용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준수하면서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환자의 비인권적요인 요소를 경감시키면서 실시하는 신체적 제한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요구된다.
정신건강복지법상의 격리 또는 강박과 같은 제한조치에 관한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며 구체적이지 못하다. 특히 자해 타해가 심하여 치료 또는 보호 목적이라는 명분은 인권적 요소보다는 의료적 측면에서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의료진과 같은 종사인력이 부족한 병원 및 시설과, 다루기 힘든 정신질환자에게 빈번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신체적 제한조치가 필요하거나 실시해야만 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특히 신체적 제한조치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실시할 수 있도록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3) 신체적 제한조치 연장에 더욱 엄격한 규정 필요
격리 또는 강박과 같은 신체적 제한에 관한 조치는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신체적 제한에 관한 기록)와 ‘2020 정신건강사업 안내(2020)’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성인 기준으로 격리는 12시간, 강박은 4시간 이하이며, 19세 미만 환자의 경우 성인기준시간의 50% 이내에서 처방되며 전문가의 평가에 의해 1회 최대 허용시간의 2배 수의 시간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아 연속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격리나 강박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4인 이상으로 구성된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를 통해 해당 격리·강박과정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를 별도의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1회 연장의 경우 전문의 평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연장은 전문의의 대면평가와 사후보고를 통한 적합성 평가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은 자유제한과 신체적 제한을 포함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데 있어 매우 부족한 요건에 속한다. 특히 1회 연장과 그 이후의 연장 실시를 동일한 전문의가 실시할 수 있기에, 전문의의 환자에 대한 인식과 관점에 따라 연장 실시 여부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 적합성에 대해 검토 사후조치로 격리 또는 강박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지 못한다. 따라서 신체적 제한조치의 연장에 있어서는 다른 전문가의 동의와 2인 이상의 전문가의 합의 후 실시와 같은 강화된 요건이 필요하다.


(4) 정신질환자에 대한 알림고지 의무 조항
권익보호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알림고지 의무 조항이 필요하다. 특히 비자의입원 또는 병원에서의 치료 및 퇴원과 같은 절차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및 법적 제기 과정에 대해 알리는 것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대면가능성에 대한 고지가 중요하다. 이때 정신질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의사소통방식을 사용할 것과, 필요한 의사소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대면조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권고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음은 이미 7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조항의 구체적인 지침 마련에 관해 개선을 요구했다.
 
(5) 정신장애인의 차별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매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조항이 존재한다. 하지만 실태조사 안에는 정신장애인의 비자의입원과 구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정신장애 관련 시설 평가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에 관한 조사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의료적인 치료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인권침해적인 요소와 차별에 관한 조사가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성자최고관리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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