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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가 양성되는 곳, 교육원 이야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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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연재’에서는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과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 활동지원사 양성과정에서 강의하는 강사, 활동지원서비스 사업 담당자의 이야기를 주로 담았다. 이번 호에서는 활동지원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대해 취재했다.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교육원 두 곳의 담당자를 만나 들은 이야기를 통해, 현 양성과정의 문제점과 현실에 대해 본 지면에 정리한다. 



바뀌어야 하는 활동지원사 양성과정의 이수 기준

현행법상 장애인의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사 양성과정(아래 양성과정)’에서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을 이수한 뒤, 실습 10시간까지 완료해야 활동지원사로서 자격을 갖추게 된다. 여기서 이론 및 실기과목으로 구성된 총 40시간의 양성과정을 ‘표준과정’이라고 하는데,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40시간의 교육시간 중 관련 과목 8시간이 감면되는 ‘전문과정’(이론 및 실기교육 32시간)도 있다. 즉 활동지원사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 교육비를 내고 이수해야 하는 과정의 교육을 들은 뒤 실습을 하면 된다. 위에 언급한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교육비와 교육시간이 일정 부분 감면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그런데 장애인의 생존권과 직결될 수 있는 활동지원사라는 직업을, 이렇게 일정 시간과 비용만 투자하면 너도나도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체계가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 분명한 문제가 있음을 반영하듯, 실제로 이론 및 실기교육만 이수한 채 몇 년이 지나도록 실습을 하지 않고 있는 교육생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실습까지 이수하여 활동지원사로서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서비스 사업기관에 등록만 되어있을 뿐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기자’도 많다.

이론 및 실기교육에 대한 문제점은 특정 강사들의 주입식 교육,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 등, 앞의 연재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꼭 이러한 문제들이 아니더라도, 현 체계로 인한 다른 문제는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 실습 10시간을 완료한 후, 바로 활동지원사로서 현장에 투입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10시간의 활동지원 실습을 했는데 뇌성마비가 있는 장애인의 활동지원을 하게 된다면, 즉 실습과 실제 업무가 전혀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활동지원사가 얼마나 이용자의 활동지원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전문과정의 경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비와 교육시간에서 감면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해도, 그 소지자가 교육비와 교육시간을 감면받을 만큼 ‘장애’와 ‘장애인의 활동지원’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는 보장이 없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반드시 장애인복지 현장에서만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결국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들과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사의 영역은 현장도 지침도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양성과정에 대한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A교육원 담당자 “제일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2017년 4월 이후부터 변경된 활동지원사 양성과정 지침인 ‘이수증 발급’과 ‘실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지침으로는 교육원에서의 이론교육이 종료되어도 교육 이수증이 바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저희 교육원이 아니라 활동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현장실습 10시간을 받고, 그 기관으로부터 검증과정을 마친 분들이 실습 이후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3,4년전에 교육을 받으시고도 아직까지 취업을 못하신 분들도 있고, 실습을 못하신 분들은 이론교육이 끝났음에도 이수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 교육을 받고도 (취업에 대해) 걱정하시거나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양성과정에 임하는 교육생들 중에는 ‘그냥’ 활동지원사 자격증을 따두기 위해 교육에 임한 경우, 정말 ‘취업’을 하기 위해 임한 경우, 단순히 활동지원사에 대한 ‘호기심’으로 임한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여기서 ‘그냥’ 또는 ‘호기심’의 범주에 들어가는 경우엔 앞으로 언제든지 실습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정말 ‘직업’으로서 활동지원사가 되고 싶은 교육생에게는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 입장에서는, 아무에게나 시간과 인력을 투자하여 실습을 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실습을 문의한 교육생 입장에서는 실습을 거절당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기관 입장에서도 ‘취업’이 아니라 ‘실습’ 문의를 하는 분들이 더 많다 보니, 불필요한 상담으로 에너지를 쏟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A교육원 담당자 “앞으로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이 끝나면 이수증을 발급하고, 활동지원사업 기관에서 취업을 전제로 하는 실습이 끝나면 담당한 기관이 실습 확인증을 발급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육생이 추후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지역을 변경하거나 몇 년 후에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절차에 문제가 없고, 기관에서도 불필요한 확인 절차나 추가 업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B교육원 담당자 “기관 입장에서는 아무에게나 실습을 하게 하지는 않지만, 실습을 하게 하더라도 ‘취업’을 전제로 하는 방향성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생마다 희망하는 활동지원의 영역이 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사회활동지원을 희망했는데, 기관에서는 이용자의 목욕지원, 즉 가사활동지원을 실습으로 연결해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교육생 입장에서는 일단 실습이 급하니까 그 가사활동지원을 하게 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사회활동지원에 대한 실습, 즉 경험이 없는 상태로 나중에 실제로 사회활동지원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생이 희망하는 활동지원의 유형과 그에 따른 방향성 있는 실습과 취업으로의 연계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론교육에서부터 활동지원사로서의 취업을 전제로 하기까지의 결과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기관은 콜센터가 아니다
매월 평일반과 주말(토요일)반으로 운영되는 양성과정은 대부분 전화를 통해 접수를 받는 교육기관이 많다. 그래서 교육원은 콜센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콜센터 못지않게 담당자들이 감정노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B교육원 담당자 “매 교육과정마다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교육원 내 공간에서 교육생들끼리 일정 거리를 유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존 정원보다 적은 인원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만 더 추가로 접수하게 해주면 안 되느냐고 부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미 접수가 끝났는데도…. 그럼 다음 회기 양성과정에 접수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계속 억지를 부리시면서 욕설도 서슴지 않으시고 하니까 정말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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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육원 담당자 “저희 교육원에서 양성과정 교육을 받으셨다고 이수증 재발급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는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분에 대한 정보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기로 된 서류 10년 치를 고생하며 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결국 정보를 찾을 수 없다고 연락드리니, 이름은 저희 교육원을 검색해서 알아보시고 위치는 다른 교육원으로 정확히 기억하시더라고요. 저희 교육원이 맞는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셨지만, 결국 다른 교육원에서 교육받으신 거였어요. 그런데도 결국 역정을 내시고 전화를 끊으셨네요. 정말 실망스러웠지만 일하다 보면 그런 분이 한두 분은 아니어서, 이제는 ‘고맙다, 미안하다’라고 한마디 하시는 교육생분들께 더욱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가 되면 이용자가 가진 장애를 이해해야 원활한 활동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활동지원사로 일한지 10년이 넘는다는 분이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지원사의 관계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특수한 관계’라고 지난번 취재에서 인터뷰한 적 있다. 그만큼 서로를 잘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활동지원사의 덕목일 텐데, 그런 기본적인 자세도 갖추지 못한 채 억지 주장이나 갑질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활동지원사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을까? 어쩌면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성이나 직업윤리에 대한 테스트부터 실시해야 할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한 교육원의 역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사고를 당하게 될지, 병을 앓게 될지 등.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 중 하나인 ‘장애’를 생각해본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잠재적 장애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장애인도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해주는 활동지원사는, 한 사람의 생존권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라는 점에서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다. 그 활동지원사를 양성하는 곳이 바로 교육원이다. 

그래서 양성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육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강사의 섭외’다. 기자가 취재를 통해 조사해본 결과, 교육원마다 매 양성과정의 교과목별로 강사를 섭외하는 방법이 달랐다. 어떤 교육원은 양성과정마다 교육생 몇몇을 임의로 특정하여 각 강사별로 강의에 대해 평가를 하게 한다. 좋은 평가를 받은 강사는 꾸준히 양성과정에서 강의를 맡기지만, 아쉬운 평가를 받은 강사는 그렇지 못하게 된다. 반면 또 다른 기관에서는 전자와 다르게 매 양성과정마다 동일한 강사진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다.

강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강의에 대한 평가가 매겨진다는 사실과 그렇지 않다는 사실 사이의 간격(gap)이 상당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꾸준히 강의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 강의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려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면, 후자는 소위 ‘잘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 속에서 강의를 준비하는 자세가 전자의 강사보다는 나태해질 수도 있다. 물론 후자의 경우에서도 매 양성과정마다 교육생들이 좋은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강의를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는 강사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B교육원 담당자 “그래서 저희 교육원에서도 매회 양성과정을 준비할 때마다, 강사진 섭외에서부터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론교육만으로 하는 ‘주입식 교육’은 최대한 배제하고, 실제 경험담과 사례를 활용하여 교육생들이 활동지원사라는 직업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원에서 양성과정을 이수한 분들만큼은 장애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가진, 훌륭한 활동지원사로 활동하시게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교육원 담당자 “저희도 매번 고민하며 섭외하는 각 교과목의 강사진에 대한 만족도와 강의평가가 높을 때, 담당자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 교육생분들이 교육을 통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는 이야기, 삶에 유익함이 되었다는 이야기, 심지어 강의가 감동적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교육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정말 감사드리고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양성과정에 잘 참여하신 교육생분들께 서류를 드리며 수료를 할 때, 함께 수고하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귀가하시는 모습을 볼 때 매번 감사하고 흐뭇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육원에서 교육받은 분들이 좋은 활동지원사로 양성되길 바라는 마음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어쩌면 양성과정은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직업을 위한 제도에 그치지 않고, 누군가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 나와는 상관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장애에 대한 이야기, 특히 장애를 가진 강사나 실제 활동지원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생생함이 담긴 삶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넓힐 수도 있다. 이론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삶’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의 활동지원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고 양성과정에 임하길 기대한다. 그래서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지원사의 구분 없는, 더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이 설계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교육원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알림 : 서울시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380호(10월호) '무조건 중단이나 휴관이 답은 아니다' 기사와 편집에 반론의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7월 이후 '휴관'이 아닌 '전환운영'이라는 표현 아래 소규모 또는 비대면 서비스 지원을 지속해왔고, 해당 기사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인데도 포함된 점, 더불어 본 기관의 로고가 가려지지 않고 보도된 점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최종 마감 점검까지도 로고의 모자이크 처리를 놓친 점은 사과드립니다. 여러 복지관과 센터들의 공고 화면을 올린 것은, 코로나19에 따라 크게 바뀐 전국 각지의 운영 상황을 의미합니다. 변화가 불가피한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편집이었음을 양해의 의견으로 대신 전해드립니다.  




작성자박관찬기자  p306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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