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물리적 결핍 아닌 심리적 결핍에 주목해야 한다
본문
- 보호종료아동, 국가가 청소년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내몰아 지원하고 있어
- 정서적 자립지원 대책을 위해 자립전담요원 배치해야
민법상으로는 미성년자이지만, 복지법상으로는 어른이다.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 해서 세상에 나오게 됐지만, 자신의 휴대전화 개통도 불가능한 사각지대의 연령이기도 하다. 매년 2천5백여 명의 ‘아이도 어른도 아닌’ 국민이 이 사회 속 어딘가에서 방황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실제 존재하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2만여 명(2014~2019 기준)의 그늘을 확인해 본다.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청소년의 현황
‘보호종료 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위탁가정·아동복지시설·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서 보호되다가 연령이 18세에 달했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 조치된 청소년들을 지칭한다. 최근 수년간 매년 2천 명 이상의 청소년이 보호종료되고 있다. 그 숫자가 적지 않음이 분명한 것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6조 1항은 이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퇴소아동의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수급 현황’(2019)은 2014년부터 5년간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2만695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된 청소년은 전체의 24.4%인 5천52명. 특히 이 중 88.5%가 시설퇴소 6개월 만에 기초수급자로 전락했음을 밝히고 있다.
보호종료아동의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경험을 하고,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퇴소 이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기초수급자가 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기초생활수급 경험이 있는 경우가 40.7%로, 2016년 기준 20∼24세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율이 2.12%인 것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인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1961년 이후 59년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연령을 만18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해,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을 강제하고 있다. 방치의 결과로 홈리스, 십대미혼부모, 빈곤, 범죄연루, 실업, 열악한 고용상태, 낮은 생활수준, 주거문제 등과 같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문제 등에서 곤란에 처할 가능성이 동일연령보다 높은 편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자립전담요원 배치가 중요한 이유이다.
국가가 그들에게 사회적 부모 되어주어야
자립전담 요원이란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위탁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동안의 체계적 자립준비와 만18세 이상 보호종료 이후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도움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이 성인기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지칭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11, 14에 의거하면, 아동양육시설은 아동 30명 이상일 때 자립전담요원 1명을 배치해야 하고 100명을 초과할 시 1명을 추가로 배치하게 되어있으며, 가정위탁지원센터는 15세 이상 자립지원 대상 아동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을 배치하고, 그룹홈과 같은 공동생활가정은 8인 이상일 때 1명을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통계자료를 보면, 양육시설 및 보호치료 자립지원시설 264개 중 자립전담요원의 수는 229명에 그치고 있어 시설 1개 당 1명의 자립전담요원도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공동생활시설은 558개 중 자립전담요원의 수는 0명으로 단 한 곳도 자립전담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립전담요원 배치에 관한 법률조항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자립전담요원 1인당 관리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높은 비율로 인해 보호종료아동들은 자립전담요원의 실질적인 도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본인이 퇴소한 기관 및 지역에 자립전담요원의 유무조차도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 보호종료아동은 부모에게서 좋은 양육을 받은 아동과 비교할 때 성공적으로 성인기로 전이하기 어려울뿐더러, 부모나 가족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조치를 전후하며 받은 심리·정서적 충격이 치유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자립전담요원 1명당 자립지원 아동수는 138명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생활분야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보호종료아동이 감당하는 자립에 대한 불안함과 압박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은 실제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의식주 지원보다 훨씬 더 미흡한 실정이다.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기업의 사회공헌 분야에서도 물리적 지원에 치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자립에 대한 불안함과 막연함의 해소를 위해 심리·정서적 지원을 하는 곳은 거의 전무하며, 이마저도 일시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국가가 청소년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 지원하는 방식은 건강하지 않은 복지전달체계로, 어린 시절 결핍으로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경제적 자립 못지않게 심리·정서적 자립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는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 부모가되어 이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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