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아직도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본문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중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에 관한 문제점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 9월 30일에 채택한 ‘최종견해’의 제6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2019년 1월 1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다. 또한 최종견해 제6항의 내용에 따라, 국가보고서 제출 기한으로부터 최소 1년 전에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쟁점목록을 준비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8년 2월 14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된 제19차 장애인권리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제출에 대한 사전 쟁점목록’을 채택하였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3월 ‘대한민국 정부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도 의견을 표명하였고, 민간기구인 ‘장애인권리협약 NGO연대’도 민간보고서를 발간하였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국가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의를 하지만, 심의를 위해 민간보고서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민간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20년으로 예정되었던 한국정부에 대한 심의가 2021년으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민간 장애인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부 보고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회에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주요 활동 지점인 제5조 비차별 조항과 자유권 조항(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z`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밝힌다.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우선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조항과 관련하여,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제출한 쟁점목록은 다음과 같다.
◦12. 다음 각 호와 관련한 당사국의 진척 사항을 설명하십시오. |
쟁점목록과 관련한 현재의 문제점으로 현행 성년후견제도가 사실상 대체의사결정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점, 후견이 개시된 경우 피후견인의 자격·지위 등에 대한 광범위한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점, 정부가 조력의사결정체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1) (12-a 관련) 사실상 대체의사결정제도로 운영
국가인권위원회도 지적을 하고 있듯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대한민국의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조력의사결정으로의 전환을 권고하였다. 그런데 현행 성년후견제도는 조력의사결정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정부는 한정후견 및 특정후견이 조력의사결정제도이고, 의사결정 조력이 필요한 경우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성년후견제도는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을 성년후견보다 우선적으로 고려 운영해야 한다는 법령이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전혀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민간보고서가 인용하고 있는 성년후견 통계에서 보듯이, 2013년~2017년 성년후견 유형은 13,972명으로 82.2%, 한정후견유형은 1,816명으로 10.7%, 특정후견유형은 1,208명으로 7.1%에 불과하여 성년후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후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애초에 성년후견 신청이 다수이긴 하지만, 몇몇 사안에서는 특정후견을 신청했는데도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체의사결정제도를 조력의사결정제도로 전환하여야 하고, 설령 정부의 주장과 같이 대체의사결정제도를 남겨놓아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그 운영방식을 법령으로 정하여 대체의사결정제도를 적용하여야 하는 범위를 보다 엄격하고 협소하게 정하고, 대체의사결정에 앞서 조력의사결정제도를 우선 고려하게 하여야 한다.
(2) (12-a 관련) 후견이 개시된 경우, 각종 사회생활에서의 피후견인의 자격·지위 등에 대한 과다한 결격사유
정부는 ‘피한정후견 사실을 일부 직업의 결격사유로 하는 등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제한이 발견되는 경우, 각 부처 간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후견개시로 인한 현실적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후견선고를 공무담임권, 선거권, 피선거권, 임직원 자격 등의 결격사유 등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조항이 300여 개에 이른다.
장애인의 잔존의사능력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제도(한정후견, 특정후견)를 도입하였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잔존의사능력과 자기결정권을 무용한 것으로 만드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12-b 관련) 장애인의 법적 능력 인정 교육과 조력의사결정 체계에 관한 교육 미실시
정부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제시한 쟁점 목록과 무관한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즉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전국 모든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법적능력 인정교육과 조력의사결정체계에 관한 교육 실시현황을 묻고 있는데, 정부는 법무연수원에서 검사, 교정직, 검찰수사관, 출입국직, 보호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법무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법적 능력 및 조력의사결정체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그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다음으로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조항과 관련하여,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제출한 쟁점목록은 다음과 같다.
◦13. 다음에 대한 당사국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시오. |
쟁점목록과 관련한 현재의 문제점은 장차법 제26조를 반영한 소송관련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경찰이 수사절차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것을 다시 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13-a, c 관련) 장차법 제26조 내용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정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는 사법절차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과, 형사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한국수어 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은 편의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구체성도 부족하여 실제 집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위 내용은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행정소송법 등에 소송법령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법기관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여 정당한 편의 등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나아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산재해 있고, 그 규정은 형사소송법과 다소 다른 내용도 있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절차 진행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어, 사법절차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형사절차와 관련된 부분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은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장애인이 형사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조력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단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당한 편의와 구분을 하지 않은 채 “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한국수어 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의 경우 보조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보조인력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농인과의 의사소통에 관하여는 제181조에서 “농자 또는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어 수어 통역도 반드시 제공하여야하는 것도 아니고, 수어 통역 외 의사소통방식은 전혀 예정하지 않고 있다.
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발달장애인이 당사자인 경우 신뢰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보조인이 될 수 있고 (제2항),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신뢰관계인이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 위 규정은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항).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제244조의5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신문시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 신문시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법원의 심리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이 피고인인 경우,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뢰관계인이나 보조인력이 동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형사소송법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성폭력범죄 사건에서만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 진술조력인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여기 저기 산재해 있는 내용을 일관된 내용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고, 특히 형사사법절차에서 직접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및 그 하위규범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 등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정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는 먼저 그 내용 및 취지에 맞게 관련 소송법령을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13-a 관련) 수사기관을 구속하는 규정의 부존재
민간보고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경찰은 2018. 7. 31.까지 효력을 가졌던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이하 ‘종전 직무규칙’이라 함)의 효력을 연장하지 않은 채 폐기하고, 2018. 5. 14. 경찰청훈령 제872호로 경찰 인권보호 규칙을 발령하여 위 직무규칙을 대체하였다.
그런데 종전 직무규칙이 정하고 있던 장애인을 위한 인권보호 규정들이, 새로이 발령된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즉 종전 직무규칙은 수사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제46조부터 제86조 까지 규정하고 있었고, 특히 제3절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제목으로 소년범(제73조), 외국인(제74조), 장애인(제75조), 성적 소수자(제76조)에 대한 수사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설된 경찰 인권보호 규칙은 수사시 인권보호를 위하여 경찰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수사시 준수해야 할 사항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측이 2018. 9.경 경찰청에 문의를 하였는데, 당시 경찰청은 “기존의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은 직무 기준, 인권보호 기구, 인권침해 사건 처리 절차, 조치 및 평가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고, 상위 법령과 여타 행정규칙, 매뉴얼 등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어, 장애인 관련 조항을 포함한 규칙 전반을 검토하여 지난 2018. 5. 전부개정 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제7조(피의자의 유치 등),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10조 제3항(유치실 일반사항), 범죄수사규칙 제61조(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제62조(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범죄수사규칙 제221조의2(진술조력인의 참여), 범죄수사규칙 제222조(장애인에 대한 특칙), 장애인수사매뉴얼, 인권수사매뉴얼 등에 규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수사매뉴얼과 인권수사매뉴얼은 말 그대로 매뉴얼일 뿐, 수사관의 사무처리 방식을 규율하는 사무처리준칙이라고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킬 수 있다는 규정 정도만을 두고 있어, 장애인이 참고인 또는 피해자인 경우에 신뢰관계인·의사소통조력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를 전혀 정하고 있지 않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시도 집행을 위한 세부규정이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선언적인 규정 취급을 받고 있어, 경찰의 수사절차를 규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범죄수사규칙은 성폭력피해자인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만 있고, 여타의 다른 행정규칙 역시도 장애인에 대한 수사를 할 경우 장애를 고려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다.
결국 경찰은 문제점이 있던 종전 직무규칙을 보완하여 새로이 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폐기를 함으로써 장애인 수사에 있어서 더 이상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선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부는 수사권 조정으로 더욱 강력한 수사권한을 가지게 될 경찰이 장애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 토대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제2·3차 병합 심사대비 연구』.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임성택·김미안·마한일·신혜주 등. 2018.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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