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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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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미국 노동조사국은 일리노이(Illinois) 등 지역의 록키리버벨리셀프헬프엔터프라이스(Rock River Valley Self Help Enterprises)라는 비영리 민간 법인이 약 250여 명의 장애인에 대해 임금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적발했다. 이 사건이 공개된 후 버니샌더스(Bernie Sanders) 의원을 포함한 미국 상원의원들은 장애인에게 시간당 몇 백 원 수준의 푼돈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법 조항의 폐기를 촉구했다.

노동부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셀프 헬프(Self Help) 법인이 비장애인 동료들에 비해 장애인근로자에게 임금을 적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적용했던 면책권을 취소시켰다. 미국에서는 1990년에 강력한 미국장애인법(ADA)이 통과되었음에도 80년이 지난 공정노동기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들에게는 연방정부가 규정한 최저임금인 7.25달러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해당법률의 14c조항에 의거하여 고용주들은 근로자가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생산성을 감소시킨다고 여겨지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는 특별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앞서 조사에서 적발된 셀프 헬프 법인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비장애인에 비해 근로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조사 관계자들에게 관련된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향후 250여 명의 근로자들에게 2년치를 연방기준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처분되었다. 이러한 평결이 나오던 날 몇몇 미국 상원의원들은 공정노동기준법 14c 조항이 ‘본질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학대’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노동부에 서신으로 전달했다.

비장애인 동료가 없는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많은 장애인 근로자들은 최소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다른 한편 지적장애나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직업학교”라고 불리는 기관에서 저임금 혹은 무임금으로 긴 시간 노동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서명에 참가한 의원들은 “이러한 시설에 대한 주정부의 지원금 감소 조치와, 3개 주에서는 최소 수준의 임금지급을 전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많은 곳에서 지속되고 있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상원 보고서가 인용한 2013년 USA 투데이(USA Today)지에 따르면, 뉴욕에서는 장애인근로자들에게는 시간당 16센트 미만의 임금을 준 경영진이 본인들은 수 천달러의 보너스를 받은 일도 있었다. 같은 해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굿윌인더스트리(Goodwill Industries)에서 근무하는 일부 장애인근로자들은 시간당 23센트, 38센트, 41센트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전 미국 상원의 소위원회에서는 14c조항을 점차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54년 동안 발달장애인의 노동을 위해 봉사’해 왔다는 셀프 헬프 법인의 대표이사인 칼라 호브리치(Carla Haubrich는 ‘노동부의 결정에 명백하게 실망했고, 동의할 수 없지만 정당하게 문제를 되돌아보고 추진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찾아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2018년 4월 경 뉴스위크지에 게재되었던 기사이다. 보호작업장을 중심으로 저임금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현실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 차이와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내년도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에 대해 복잡한 고민이 떠오르게 만드는 기사이기도 하다.

2018년부터 시행이 시작되는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계획’에서는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열악한 장애인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정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기본적으로는 장애인의 노동(또는 노동력 제공)이 정당한 대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적용제외 기준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직업재활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이 이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정교한 설계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을 강행할 경우 직업재활시설의 폐쇄나 사업 축소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혹은 장애인의 기본소득 보전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민간 직업재활시설에 전가시키는 모양새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발생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해 UN장애인위원회가 한국의 직업재활이 지나치게 보호작업장에 편중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 노동권리, 일자리의 문제는 단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차별 없는 통합된 고용환경에서 생계를 위해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일에 정부와 직업재활 기관, 전문가들이 앞장서야 하고, 고용주에게는 장애인의 근로능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최저임금으로 대표되는 기본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근로능력과 최저임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정부가 수당형태로 보전하는 전략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할 시점이다.

 

기사 출처 : 뉴스위크(https://www.newsweek.com/disabled-loophole-bernie-sanders-self-help-910911)

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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