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장애인의 협력자인가? 또 한 명의 통제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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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필자는 학생을 폭행한 복무요원에게 그리고 이런 상황에 둔감하고 방관한 학교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오래전 경험을 떠올렸다.
필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안에 위치한 직업재활시설에서 6년 간 근무하면서 8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을 만났다. 그 당시 몇 살 차이가 나지 않았던 20대 후반의 여자 팀장으로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군 복무를 하는 장정들과 일을 한다는 것은 낯선 경험이었다. 한 두 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은 관련 전공을 공부하고, 성실한 성품으로 직원 이상의 역할을 해 주어 든든한 동료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나에게 노파심의 대상으로 기억된다. 그 날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으면‘장애인 이용자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까’하는 생각에 한 번 더 눈길이 갔었고, 격 없이 다가서는 여성 장애인이 있을 경우 혹시나 성적 행위가 나타나지는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웠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쉽게 소진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자주 이야기를 나누며 다독였고, 군 복무이기는 하지만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복무 일정을 조정해 주기도 했다. 어쩌면 팀원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졌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주기 위해 애를 썼던 것 같다.
물론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이들에게 시설 환경은 일반 장병의 군 환경 이상으로 두렵고 낯선 곳일 수 있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체 인력이 부족한 시설에 배치되어 준 종사자 수준의 일을 담당하면서 예측치 못한 여러 상황에 막막함도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상황에 대처하는 그들만의 행동 지침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실천 현장에서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바쁘게 돌아가는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관심을 갖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사회복무요원제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지원 분야에서 병역대체복무를 하는 제도로 1995년부터 시행되었다. 사회복무요원의 배치과정을 살펴보면, 소집신청을 한 후 장애인복지시설에 배치되기 전에 4주간의 군사교육과 병무청의 1주간 복무기본교육을 듣게 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2주간의 보건복지 분야 직무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시설 배치 후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 장의 지휘․감독 아래 직접 서비스 지원을 보조하거나 행정 업무 처리 등 다양한 일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복무 기간 1년 전후로 하여 심화직무교육을 받는다.
필자는 서울 00특수학교의 사건을 보면서 사회복무요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 보다는 제도의 구조적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며, 필요한 방안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다.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우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사회복무요원의 기본 직무교육 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서비스 이해, 장애유형 및 장애체험 I, II, 장애인 인권과 성폭력 예방 이해, 근무현장에서의 효과적인 대화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설 복무에 필요한 다양한 과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과목당 2-3시간 짧은 교육을 받게 된다. 어떻게 보면 준 종사자로서 갖춰야 하는 내용들을 급하게 훑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장애와 시설 환경에 이해가 전무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학습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서비스 실천을 보조하는 기술들은 시설 환경에서 장애인 개인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습득한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사람에 대한 이해, 권리 차원에서의 서비스 이용자의 이해, 인간 존엄성을 기반으로 서로 지켜줘야 하는 그들의 역할 등이 아닐까 싶다.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마인드의 제고와 성찰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후 공식적인 교육은 1회 밖에 없으며, 이 또한 의무 교육이 아니다. 현재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킬 의무도 없다. 어쩌면 어떤 종사자보다 더 긴 근무를 하는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매우 형식적이고 부족한 상황이다. 이제부터라도 사회복무요원들을 대상으로 시설 배치 전에 인권과 관련된 교육이 단계적으로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복무기간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거나 시설 자체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들은 군 복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시설 종사자가 가질 수 있는 직무 스트레스라는 두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일 방향적인 교육 외에도 사회복무요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해가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상담 시스템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들의‘금지행위’에 학대 등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제재와 처벌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명시될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의‘금지행위’에는 복무이탈, 복무의무 위반, 임무수행 태만 행위 등 군 복무와 관련된 사항만 제시되고 있다. 각 시설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의 근무관련 규정을 별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행동적 지침이 부재한 상황이다. 시설 내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 사항을 명확한‘금지행위’로 명시하여 사회복무요원들이 이를 인지하고 시설 근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행위를 규범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자발적 선택을 우선시하고, 그들의 인성과 전공 등 개인 배경을 고려하여 시설 배치를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부분 지방병무청장이 사회복지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을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담당한 업무와 배치 환경을 고려하여 일정 자격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인력이 부족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보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면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사회복무요원의 본보기는 함께 일하는 종사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장애와 서비스 환경에 익숙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종사자의 모든 행동이 매뉴얼이 된다. 종사자가 장애인을 존중하는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느냐, 관리 중심의 통제자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이들의 행보는 확연히 바뀔 수 있다. 만약 우리 시설의 사회복무요원이 장애인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우리의 서비스 환경이 어떠한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 **특수학교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부터라도 사회복무요원제도를 국방부만이 관여하는 제도가 아닌 우리도 관여해야 하는 제도라 생각하고 제도의 효용성과 개선점을 면밀히 살펴서 필요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출처>
http://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44
https://www.kohi.or.kr/board?menuId=MENU00178&siteId=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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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님의 댓글
김경호 작성일서울 OO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에 소속된 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본직무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육을 등한시하는 교육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사회복무요원의 기본직무교육은 또한 법률에 나와 있는 의무교육으로 복지부 소속 사회복무요원은 무조건 받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