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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기획이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장 개정안

본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회 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기능적 특성, 건강상태 등이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하여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의 경력, 외모, 태도 등으로 인하여 현재 장애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 및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이러한 장애가 예상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장애인 관련자”라 함은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인의 가족,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후견인, 장애인을 보조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3.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을 말한다.

4. “보조기기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조기기,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5.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7. “교육기관”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8. “교육책임자”라 함은 제6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9. “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가. “전자정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수화, 점자, 몸짓, 기호, 쉬운 언어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10. “정보통신”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1.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2.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1. “관광활동”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용역 등을 제공받거나 관광에 딸린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13.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4. “가정 및 가족”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5.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6.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제6호에 따른 건축물 및 거실, 주요 구조부를 말한다.

17.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8.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9.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와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의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20.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1.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모욕, 비하, 혐오,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하여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장애인을 장애 또는 장애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4.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5.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합리적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6. 장애인에 대한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하도록 표시․조장하는 문서, 도화, 영상, 공연, 음반, 전기·전자 매체 등을 통한 표현물, 기타 물건을 제작․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경우

7. 장애인 관련자에 대해 제1호 내지 제6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8. 보조견 또는 보조기기 등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보조기기 등을 대상으로 제6호의 규정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정보․서비스·정책·절차·관행 등 인적·물적·제도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 제1항 제4호의 “합리적 조정”이라 함은 장애인의 요구에 따라 제2항의 정당한 편의 이외의 제반 수단과 조치 제공을 위한 조정 또는 교섭을 말한다.

④ 제1항 제3호, 제5호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⑤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 한다.

 

제5조(차별 판단) ① 차별의 원인이 장애를 포함한 2가지 이상일 경우에도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장애인은 모든 생활분야와 그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인 특징과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는 권리를 갖는다.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계획을 3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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