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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기획이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장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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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장 일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회 개정안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제10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ㆍ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ㆍ배치ㆍ승진ㆍ전보, 정년ㆍ퇴직ㆍ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통합적이며 접근가능한 근로환경(*CRPD 27조)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ㆍ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보조기기의 설치ㆍ운영과

7.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발달장애인 조력인 등의 보조인 배치

8. 쉬운 언어나 그림으로 표현된 문서, 음성으로 녹음된 자료, 동영상 자료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③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합리적 조정 의무) ②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의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근로자는 구두 또는 문서로 사용자에게 편의제공을 위한 협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의제공은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것으로 제한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용자는 구체적인 편의제공의 내용에 대해 편의제공 요청자와 협의할 의무가 있으며, 그에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용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교육

 

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정당한 편의제공은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것으로 제한되지 아니한다.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ㆍ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동등한 기회와 완전한 참여가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교내활동 및 학습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추가 - 교내 이동권 관련 내용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ㆍ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ㆍ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및 외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ㆍ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보조기기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발달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쉬운 언어나 그림으로 표현된 문서, 음성으로 녹음된 자료, 동영상 자료 등 의사소통 수단

8.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합리적조정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ㆍ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ㆍ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ㆍ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분리ㆍ배제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①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보조견 및 보조기기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모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편의제공이 제3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편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소한 부담으로 제공 가능한 것이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ㆍ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보조기기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ㆍ동반한 보조견 또는 보조기기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교통행정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ㆍ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ㆍ제11호ㆍ제18호ㆍ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ㆍ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3.>

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ㆍ문자통역사ㆍ음성통역자ㆍ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한국어 더빙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점자·큰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⑦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문자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큰 문자·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ㆍ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점자ㆍ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⑨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전자제품 및 의료기기 이용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가정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세탁기, TV 등의 전자제품과 혈압계, 혈당측정기, 체중계 등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점자·큰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목, 사업자의 범위,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ㆍ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정보접근ㆍ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ㆍ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ㆍ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ㆍ제작ㆍ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점자ㆍ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ㆍ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ㆍ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ㆍ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통과 된 조항)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ㆍ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ㆍ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행정서비스 신청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행정서비스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행정서비스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⑦ 사법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행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⑧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ㆍ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참정권)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 각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시설 및 설비

2.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3.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4. 보조원의 배치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 및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5절 모ㆍ부성권, 성 등

제28조(모ㆍ부성권의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ㆍ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ㆍ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ㆍ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ㆍ교육ㆍ지원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①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ㆍ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ㆍ교육을 하여야 한다.

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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