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기획이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장 일부 개정안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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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장 일부(1절-4절) 개정안 의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회
제1절 고용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ㆍ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보조기기의 설치ㆍ운영과 7.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발달장애인 조력인 등의 보조인 배치 8. 쉬운 언어나 그림으로 표현된 문서, 음성으로 녹음된 자료, 동영상 자료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③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 (합리적 조정 의무) ②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의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편의제공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의제공은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것으로 제한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용자는 그 요청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고용영역에서 시각·청각·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제11조 제1항 제7호와 제8호를 신설하여, 시각·청각·발달장애인에 대해서도 접근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제11조의2는 총칙에서 규정한 ‘합리적 조정의무’를 구체화한 것인데, ‘합리적 조정’이란, 장애인들이 활동하거나 특정 시설이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추가적인 조치를 제공해 줄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장애인의 요구를 듣도록 교섭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다.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이전에는 수범자에게 법으로 정해진 정당한 편의 제공 행위를 강제하는 것이었다면, “합리적 조정 거부 금지”는 수범자로 하여금 장애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교섭행위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교섭 후 편의 제공 여부에 대한 판단은 수범자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합리적 조정 거부 금지”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시설물 진입로에 3cm의 턱이 있어 휠체어 진입이 어려울 경우, 장애인이 그 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경사를 만들 수 있는 나무토막을 놓아줄 것을 그 시설물 관리자에게 요청하는 ‘교섭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
제2절 교육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동등한 기회와 완전한 참여가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교내활동 및 학습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출입구 및 이동로의 설치 또는 개조,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제공 및 수리 3.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4.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ㆍ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5. 시ㆍ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및 외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ㆍ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보조기기 등 의사소통 수단 6.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7. 발달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쉬운 언어나 그림으로 표현된 문서, 음성으로 녹음된 자료, 동영상 자료 등 의사소통 수단 8.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 (합리적 조정 의무) ②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의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근로자는 교육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편의제공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의제공은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것으로 제한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책임자는 구체적인 편의제공의 내용에 대해 편의제공 요청자와 협의할 의무가 있으며, 그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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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받을 권리와 관련한 차별금지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을 수정 및 추가했다. 즉, 학습활동과 같이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이 차단되는 것을 교육영역에서의 차별로 보기 위해 관련 내용을 추가했고, 발달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교육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했다. 특히, 수화를 사용하는 농아인을 상대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형평에 부합한다는 입장에서 외국 수어에 대한 내용도 추가했다.
고용영역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조정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다.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③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장애인은 모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에 대하여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그 요청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의제공은 제4항에서 정한 것으로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⑤교통행정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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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접근ㆍ이용에 있어서도 합리적 조정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바, 합리적 조정을 추가했다.
기존의 제19조 제5항이 교통행정기관의 교통사업자에 대한 홍보, 교육, 지원, 감독의무를 규정하고는 있었으나, 그 구체적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아, 대통령령으로 그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도록 했다.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③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한국어 더빙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점자·큰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⑦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문자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큰 문자·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ㆍ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점자ㆍ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⑨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전자제품 및 의료기기 이용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가정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세탁기, TV 등의 전자제품과 혈압계, 혈당측정기, 체중계 등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점자·큰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목, 사업자의 범위,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송과 관련해 청각장애인의 방송관련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어 더빙을 활용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정보통신 활용과 의사소통 상황 등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해야 하는 의무자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규정을 추가했다. 특히 의약품, 화장품, 전자제품과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도 장애인이 그 사용방법 등을 알 수 있도록 음성·점자·큰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제4절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ㆍ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행정서비스 신청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행정서비스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행정서비스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⑦ 사법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사법․행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⑧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ㆍ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항은 사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규정하고 있던 기존의 제6항을 보다 확장하여 행정서비스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행정기관이 장애인 민원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전에 행정기관이 민원인이 장애인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업무 편의상 적절한 지원 없이 업무처리를 하거나 업무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가하게 되었다.
한편 제7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력을 거부할 수 있다는 기존 제6항의 내용을 일부 삭제 및 수정한 것이다.
또 사법기관에 의한 편의제공을 형사사법절차에 국한시킬 이유가 없고, 행정심판, 감사원 심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등은 사법기관에 의한 재판절차와 유사한 절차로서, 이후 사법기관의 재판 대상이 되므로 사법기관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했다.
제4절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7조(참정권)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 각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시설 및 설비 2.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3.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4. 보조원의 배치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 및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
재2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기존 규정과 동일하나, 그러한 내용만으로는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서의 차별금지를 위한 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했다.
또 제3항은 장애유형과 정도를 무시한 채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여,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방법으로 선거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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