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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기획이슈]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 개정안 의의 (제2장-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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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 개정안 의의 (제2장-벌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회

 

제6절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료인은 사람의 신체 또는 정신을 다루는 분야의 전문가로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함에도 오히려 장애인과 장애에 대한 무지로, 막연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료 거부를 하는 등의 장애인차별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바, 의료인 양성 교육과정에서 의료인이 될 자가 장애과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 의료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애인 인구뿐만 아니라 치매 노인 등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회변화에 비추어보았을 때, 기본 교육과정에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기초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제31조 제3항에 교육기관을 수범자로 추가하였다.

 

제6절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생략)

32조의2(정보통신망에서의 괴롭힘 등의 금지)

누구든지 장애인 차별혐오비하학대를 표시조장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표현이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44조의3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준용한다.

 

1인 인터넷방송을 통하여 장애인 차별․혐오․비하를 표시․조장하는 방송이 계속되었으나, 그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였다. 이에 정보통신망에 장애인 차별․혐오․비하․학대를 표시․조장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삭제 요청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제2항은 정보통신망에서 특정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 대하여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는 표현․표시를 금지시키는 것으로서, 제1항이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3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④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⑦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여성이 장애남성에 비하여 차별을 받고 있고, 장애인이 아닌 여성에 비하여 차별을 받고 있고, 이러한 중복차별은 가정에서 이루어질 경우 보다 장애여성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장애여성이 받고 있는 차별 중 교육의 기회와 취업 기회의 박탈이 장애여성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영역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아니할 의무를 가정 내 부모, 형제 등에게 부과하고, 특별히 교육 기회와 취업 기회의 박탈로부터 장애여성을 보호하고자 제5항을 신설한다.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의 정신적 장애 경력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의 정신적 장애 경력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직업에 관련한 자격을 정지, 제한, 박탈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정신적 장애인에 대하여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정신적 장애인과 관련하여 과거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직업에 관련한 자격이 정지된 사례가 있는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러한 자격 정지, 제한, 박탈을 하는 것은 금지하고자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한다.

또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불법적인 강제입원, 계구착용 등이 행해지고 있는바, 이를 금지하기 위하여 제3항을 신설한다.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1안.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장애인인권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권한 부여하는 방안>

41조의2(권고)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함에 있어서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권고의 내용에 손해배상이 포함될 경우, 위원회는 차별행위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41조의3(권고의 확정) 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고는 확정된다.

41조의4(권고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위원회는 확정된 권고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42(권고의 통보) <삭 제>

43(시정명령) <삭 제>

44(시정명령의 확정) <삭 제>

45(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삭 제>

 

50(이행강제금) 위원회는 제44조에 따른 권고를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권고에서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억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권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권고에서 정한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위원회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권고에서 정한 조치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위반사실의 공표) 위원장은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그 대상자의 명칭주소,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 방법,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안. 법무부장관에게 시정명령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제43조(시정명령) ① 법무부장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내에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손해배상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함에 있어서 차별행위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는 시정명령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피해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50(이행강제금) 법무부장관은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억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시정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법무부장관은 차별행위를 한 자가 시정 조치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위반사실의 공표) 법무부장관은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그 대상자의 명칭주소,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법무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 방법,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책위원회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종전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차별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기구를 신설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위원회’라고만 표기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건수를 상당히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권고 건수도 상당하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자에게 권고를 한 이후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한 횟수는 현재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사문화된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권한과 과태료 부과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 또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위원회의 권고에서 정한 시정조치 또는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종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또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바, 그 주장 취지를 반영하여 위원회 권고 또는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손해액의 3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이행강제금에 징벌적 성격을 부과하여 그 이행강제금을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제51조를 신설하여, 차별행위를 한 이후 확정된 위원회의 권고 또는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여, 위원회 권고 또는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이 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48조의2(단체소송의 대상 등)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장애인차별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장애인차별을 당한 15인 이상의 장애인으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 받을 것

2. 정관에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5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3. 단체의 구성원이 100명 이상일 것

4.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48조의3(전속관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1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48조의4(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48조의5(소송허가신청)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금지·중지를 구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의 범위

1항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송을 제기한 단체가 제34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소송을 제기한 단체가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요청한 서면 및 이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서. 다만, 같은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상대방의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생략할 수 있다.

48조의6(소송허가요건 등)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1.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인하여 장애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불이익한 처우를 받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37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3. 소송을 제기한 단체가 상대방에게 권익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하였을 것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48조의7(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48조의2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40(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48조의6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4편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다수의 장애인에 대하여 발생하고 있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이를 구제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하여금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6장 벌칙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9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49조의2(벌칙) 32조 제3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2조 제4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2조 제5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가중처벌)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제49조부터 제49조의2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종전 제49조는 다른 법률의 처벌규정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규정인 ‘악의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제49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악의적인 차별’에 대한 판단기준인 “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는 범죄 구성요건요소로 삼기에 부적절한 내용으로, 이러한 것들은 구성요건해당성을 판단하는 단계가 아니라, ‘고의’로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공판 단계에서 양형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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