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되어서는 안될 감각장애인 관련 정책
박 기자가 보고 들은 이야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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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월) 오후 2시 이룸센터 교육실2에서 ‘감각장애인 선거공약연대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감각장애인 선거공약연대는 지난해 11월 출범했으며, 이중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시청각장애인들의 문제를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청각장애인들이 겪는 수어통역 부족, 문자통역 부재 등의 미비한 복지전달 체계를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연대의 참여단체는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을 비롯하여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열린네트워크 서울지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 원심회,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한국농아인희망연대, 한국시청각장애인협회가 함께 하고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이동권 등과 같은 장애인정책 관련 이슈와 달리 시각, 청각, 시청각장애인들과 같은 감각장애인이 관련된 이슈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연대를 구성, 필요한 정책을 위한 목소리를 직접 내고 있다.
중간보고회에서 지금까지 정리한 각 영역별 공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바우처 도입, 수어 및 농문화 지원 독립기구 설치, 공공문서 및 민원 문서 수어제공, 방송 수어통역 확대 및 수어통역 질적 평가제 도입, 의료기관 수어통역 제공 환경 마련, 한국수화언어법 개정, 편의증진법 개정, 교통약자증진법 개정, 청각장애인의 교육권·노동권 개선, 일반학교 교과에 수어통역 도입을 공약으로 요구하고 있다.
시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당사자 중심의 ‘시청각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맞춤서비스제공인력 바우처 제도 도입, 시청각장애인의 교육권 및 학습권 보장이 있고,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의 정보권·소통권 보장, 시각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만 해도 장애인복지법에서 그 장애유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정책에서 제대로 지원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종합조사표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가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논란이 되는 방송에서의 수어통역 부재가 있다. 비장애인이 온전하게 방송통신에 접근하듯이 청각장애인도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시청각장애인은 현행법상 15가지의 장애유형에 포함조차 되지 않은 소수장애인이다. 하지만 ‘헬렌켈러’하면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시청각장애인은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게 세 감각장애인이 대한민국에서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꼭 필요한 장애인정책 공약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공유한 내용들은 조만간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재촉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단 1명의 국민이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할 대선 후보들은 그 1명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작성자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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