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업무배치, 장애인 차별 아닌가?
이마트 안동점의 장애인 부당해고, 현장검증 진행 후 선고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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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미지는 미리캠퍼스에서 제작한 것입니다.(*제작. 이은지 기자)
지난해 이마트 안동점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었던 사건이 지난 12월 23일,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 사건의 원고인 척추장애인 A씨는 장애인특별채용절차를 통해 이마트 안동점(아래 이마트)에 취업했으나, 이마트에서는 A씨의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업무배치가 문제가 됐다. 척추장애가 있는 A씨를 중량물을 취급하고, 물품 상하차 작업을 하여 허리를 많이 사용하고 부상의 위험이 높은 ‘검품파트’에 배치했기 때문이다.
원고의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업무배치로 원고는 업무에 투입되고 이튿날부터 통증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일한 지 26일 만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1년이 넘도록 제대로 일을 하지도 못하고 퇴사처리 되었으며, 그 후에는 한동안 재취업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반면 피고인 이마트는 원고가 팔레트적재를 지게차로 했으며, 원고는 쉬운 업무만 수행해왔기 때문에 원고의 증세는 업무로 인한 게 아니라 과거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 가족은 “사건이 일어난 지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장검증을 했지만 그때와 많이 바뀌어 있을 것이고, 당시 원고랑 함께 근무했던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다”라며 “이마트에 입사한 후 40일 정도 지나서 입원-병가-휴직 후 부서재배치를 위해 나간 자리에서 ‘자리가 없다’고 했고, 당일 퇴사처리 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4년이 넘는 시간동안 우리 가족이 이 사건으로 겪은 고통은 금액으로 다 보상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울분을 토하며,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에게 마구 휘둘러지는 권력 남용의 문제가 꼭 시정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조미연 공익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척추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부서배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장애인 차별이므로 시정권고 결정을 했는데, 원심과 피고들은 배치가 아니라 구체적 업무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냐고 하고 있다”라며, “척추장애인을 중량물 취급하고 물품 상하차 작업하는 물류창고로 가서 일하라고 하는 건 분명히 고용상 차별이다”고 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고용 환경에서 장애인근로자의 ‘머릿수 채우기’만을 위해 장애인을 채용했을 뿐, 실제로 근로자가 가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업무배치로 아무런 실효성 없는 장애인고용이 된 것이다.
이 사건 원심과 피고들은 검품파트로 부서배치한 것은 차별이 아니고,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보면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쉬운 업무만 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들은 척추장애인을 중량물을 취급하고 상하차 작업을 하는 검품파트로 배치한 것 자체가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나, 재판부가 검품파트에서 원고가 실제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여 현장검증이 진행되었다.
이 사건은 오는 2월 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작성자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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