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의무 설치 면적 기준 완화' 엉터리 입법 개정 막아야···
보건복지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즉각 철회 요구 위해 청와대에 선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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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생활편의시설 이용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시위 모습 1
장애인 생활편의시설 이용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15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입법 추진 계획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 장애인편의법 시행령은 바닥 면적이 300m² 미만인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장애인, 노인 등 이동 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등편의법을 발의하여 시행해 왔지만,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적 기준’이라는 독소조항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할 편의시설에 ‘설치 의무 제외 대상’이라는 면죄부를 쥐여 주게 된 것이다.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한 의무 시설 적용 제외가 사실상 '노 장애인 존'을 만들어 준 것이나 다름없다. 해당 시행령으로 인해 이동 약자들의 권리는 역으로 침해당하고 있다.
이에 지난 21년 6월, 보건복지부는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기존 300m²에서 50m²로 축소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예고하고 현재 개정 중에 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는 앞으로 지어질 신축 또는 재건축 건물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입법 개정을 통한 실태 개선의 폭은 크지 않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면적 기준'의 끈을 여전히 놓지 못한 엉터리 개정 입법 추진이라 지적하며 대화의 장 마련을 위해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속 김강원 국장의 발언 모습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속 김강원 국장은 "면적으로 편의시설 의무 시설을 제한하는 형태는 장애인의 인권을 정부가 멋대로 재단하고 편의적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기준을 정하는 기만적인 행태"라고 부연했다. 또한, 앞서 지난 1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이뤄진 '일층이 있는 삶' 소송에 대해 언급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지난 10일 장애인 김 씨가 편의점 운영사를 상대로 낸 공중이용시설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18조 4항은 편의시설 설치 등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있는 시설물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 규정된 300m² 미만의 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제외 조항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으며,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 이유를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러한 판결과 더불어 장애인단체와 공익법률가단체의 1000여건의 입법 반대 의견 제출 및 장애인 등 시민 1802명의 반대 의견 성명에도 불구하고 논의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보건복지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 장애인 생활편의시설 이용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시위 모습 2
이어 공중이용시설 차별구제청구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한 법무법인 한남 이재근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가 발언을 이어갔다. 이재근 변호사는 '장애인들이 어떠한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있고 없음'에 어떠한 조건이 달렸고, 이러한 현실이 30년 동안 바뀌지 않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정당한 요구에 대해 귀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주언 변호사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유아차를 타고 지하철, 카페 등 일상에서 마주하는 턱에 대해 언급하며, 공중이용 시설의 문제가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닌 아이를 낳아 키우고, 나이를 먹고 늙어 갈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이야기했다.
전 세계 어디도 바닥 면적 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보건복지부가 현재 시행하려고 하는 50m² 미만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던 캐나다마저 이를 2018년에 폐지했음을 언급했다. 이어 가장 앞서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곳인 정부가 오히려 바닥면적 제한을 두려는 현실을 꼬집으며, 바닥면적 제한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고려를 배제한 바닥면적 제한이 오히려 소상공인의 고객을 빼앗는 행위임을 지적했다.
▲ 박김영희 상임대표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담당 사무관에게 청와대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는 모습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책임감에 대해 언급하며, 대통령 임기 말년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동안 청와대를 나오는 그 전날까지라도 대통령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 하여,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올바르게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공동대책위원회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담당 사무관에게 작년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및 개정에 대한 관계자와의 면담 진행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작성자이은지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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