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탈시설 조례 폐지, 누구를 위한 폐지인가! 장애 인권에 역행하는 시의회는 각성하라 > 국내소식


서울시 탈시설 조례 폐지, 누구를 위한 폐지인가! 장애 인권에 역행하는 시의회는 각성하라

[성명]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6월 28일)

본문

 

 2022년 장애계가 염원하던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 조례)’가 가결되어 시행된 지 2년 만에 2024년 6월 25일 본회의에서 폐지안이 찬성 61반대 24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3조 일반원칙에서는 장애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을 천명하고 있으며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에서는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또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2022년에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장애인 탈시설 계획을 당사국에 요구하고 있다위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정된 탈시설 조례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장애계의 노력이었다.

 

  그러나 지난 25일 서울시의회에서 보여준 행태는 이러한 노력과 국제적 흐름을 짓밟았다시의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자립지원 조례)’에는 탈시설 용어를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지 않고 자립지원 관련한 예산지원을 명시하지 않았다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불가결하나 이를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립지원 조례를 유명무실한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다분하다.

 

  이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해 ‘서울시 탈시설 조례는 탈시설을 위한 중요한 법령이며서울시의 해당 조례 폐지를 따라 다른 지방 의회에서도 같은 행보를 보일 것이 우려된다.’고 하였다또한 지방정부는 탈시설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현존하는 탈시설 관련 정책이나 조례를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서울시의회는 그들의 편협한 시각으로 인해 수백만 장애인 당사자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자신들의 행태에 반성하고 탈시설 조례를 재정비하여 발의하고 허울뿐인 자립지원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각성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24년 6월 28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상기 내용은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작성 및 배포한 성명서 원문입니다. 
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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