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유엔 특보에 긴급 진정
KDF등 공동진정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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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시설화 정책 강화 및 서울시의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에 관한 긴급진정서 영문 갈무리 ⓒKDF
지난달 25일 서울시가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한국장애포럼 등 7개 시민사회 단체가 유엔(UN) 장애인권리에관한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적절한 주거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서울특별시 장애인시설화 정책 강화 및 서울시의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에 관한 긴급진정서’를 제출했다.
유엔 특별절차는 주제별 인권전문가들에게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진정하여 개입을 요청하는 절차다. 이는 관련 국제인권규약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절차다. 이미 발생했거나 진행 중이거나 발생 위험이 있는 인권 침해 사례에 개입이 가능하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담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지원조례’)는 시민사회의 투쟁의 결과로 2022년 7월 제정됐다. 그러나 이 조례는 시행된지 2년 만인 2024년 6월 25일 본회의에서 폐지안이 찬성 61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위원회)는 2014년, 2022년에 걸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 수용정책을 중단할 것과 효과적인 탈시설 정책을 마련할 것을 반복적으로 권고했다. 특히 2022년 권고에서는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로드맵 채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이를 검토할 것, △장애인권리협약에 준하도록 충분한 예산과 기타 조치 마련, △장애인의 삶에 계획에 대한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인식 제고 활동, △지역사회 통합의 가치와 지역사회로부터의 분리에 반대하는 원칙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탈시설지원조례가 폐지된 것에 대해 직접 성명을 발표하여 ‘서울시 탈시설 조례는 탈시설을 위한 중요한 법령이며, 서울시의 해당 조례 폐지를 따라 다른 지방 의회에서도 같은 행보를 보일 것이 우려된다’고 하였다. 또한 ‘지방정부는 탈시설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현존하는 탈시설 관련 정책이나 조례를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공동진정 단체는 “유엔 특보 진정을 통해 한국 장애인이 직면한 시설화 위기와 인권탄압 사실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인권기준이 왜곡 없이 국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것”고 밝혔다.
작성자함께걸음미디어센터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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