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에 대한 수사·구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진정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정신질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편의지원을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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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에 대한 수사·구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진정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4월 23일(화) 오후 2시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앞에서 개최된다.
기자회견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의 사회로 진행되며 진정 대리인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권순택 활동가,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이돈현 활동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반희성 소장의 발언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치훈 인권정책국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연구소’)는 지난해 4월 방화 혐의로 구속된 장씨의 사례를 접수한 바 있다. 장씨는 정신질환이 있는 당사자로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상자를 태웠지만 스스로 불을 끄고 떠나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장씨가 정신질환이 있어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 수사’를 진행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구속영장 청구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으며 장씨의 가족에게도 이 사실은 전달되지 않아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6개월 동안 구속되었던 장씨는 결국 항소심 법원에서 주된 혐의였던 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불을 피웠던 곳 주변에 불이 붙을만한 물건이 없었고, 태운 양이 많지 않았다는 점과 그가 스스로 불을 껐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장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애초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장씨를 현주건조물방화(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 지름) 미수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무리하게 혐의를 부풀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방화죄 혐의를 벗어난 이상 장씨가 6개월간 구치소에 감금된 것은 매우 부당하다 할 수 있다. 경찰은 장씨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하는 과정에서 약물복용 등 당사자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여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장씨의 신체의 자유 및 건강권을 침해하였다. 장씨는 지속적으로 양극성정동장애와 관련된 약물을 복용해오고 있었으나 구속되어 기소가 이루어질 때까지 제대로 약물을 처방받지 못해 복용할 수 없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위험할 것’이라고 단정지어 당사자를 ‘가둔 행위’는 이 이번 처음만은 아니다. 지난해 연구소는 정신과 약을 복용한 A씨가 집 밖에서 마약 관련 다툼을 하는 소리가 들린다며 경찰에 신고하자 오히려 경찰은 A씨의 말과 행동이 어눌하다며 그를 제압하고 집을 수색한 뒤 경찰서로 연행한 사건도 있었다. 연행 과정에서 상처까지 입은 A씨가 큰소리로 항의하자 경찰은 모욕죄까지 무자비하게 추가하였지만 결국 재판부는 경찰이 했던 행위가 현행범 체포 요건으로 성립되지 않고 모욕죄 역시 A씨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면서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비록 A씨는 무죄 판결 받았지만 이를 통해 수많은 정신질환자의 권리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침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와 존엄성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큰 분노와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는 4월 23일 (화) 오후 2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사회적 편견에 휩싸여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수사 관행을 규탄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청장 면담을 요청하여 단순 교육 차원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제도화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세 단체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
작성자함께걸음미디어센터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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