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시행 16주년 기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 토론회 개최 > 국내소식


장차법 시행 16주년 기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 토론회 개최

4월 24일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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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차법 시행 15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현장모습(23년 4월)
ⓒ 함께걸음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16주년 기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 토론회가 오는 4월 24일 오후 2시부터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다.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2003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로 출범,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로 단체명을 변경, 현재 16개의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의 연대체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이다. 장추련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정책 제안, 법률 제·개정, 공익소송 및 인권위 진정, 장애인권교육 및 제반 모니터링사업과 함께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센터를 전국 41개 지역에서 운영, 활동해 오고 있다. 
 
202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 금지법을 만들기 위한 활동들이 있었다. 이에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판례와 장애인권리협약, 해외 입법례를 분석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을 연구중에 있으며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6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연구 결과물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2대 국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이에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주최로 2024년 4월 24일 오후 2시에 서울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16주년 기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는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승헌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되며 첫 번째 순서로 21대 국회의원인 김예지, 최혜영 의원의 축사에 이어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김남희, 서미화, 최보윤 당선인의 축사로 시작된다. 이후 이번 토론회의 공동주최인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과 (사)장애인차별금 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의 인사가 진행된다.
 
이후 좌장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인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김재왕 교수의 진행으로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안 첫 번째 발제로 ‘장애와 장애로 인한 차별의 개념 및 적용 확대’에 대해서 화우공익재단 정지민 변호사가, 두 번째 발제로 ‘접근성과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분’에 대해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조혜인 변호사가, 세 번째 발제로 ‘이주, 아동, 여성 등 특수성 및 주요 의제’에 대해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 순서로 진행된다.
 
발제 이후 첫 번째 토론으로는 ‘법 제정 당시 반영하지 못한 중요사항과 개정 의견’에 대하여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이, 두 번째 토론으로 ‘개정시 추가 반영되어야 할 이주, 아동, 여성 장애인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에 대해서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진은선 소장이, 세 번째 토론으로 ‘실효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위한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안효철 사무관 순서로 진행된다.
 
준비된 발제와 토론 이후에는 토론회에 참여한 분들을 포함하여 자유 토론과 질의 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
 
2007년 온 장애계가 단결하여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 시행된 이후 벌써 16년이 되었고 그 사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장애인차별에 대한 많은 문제가 개선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법 한계로 인하여 차별이 재생산되기도 하였다.
 
주최측은 "22대 국회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될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작성자함께걸음미디어센터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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