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연대단체, 각 정당에 탈원화 및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총선 공약 전달
야당, 제안 공약 대체로 공감, 할 수 있는 것부터 빠르게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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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중심 아젠다 형성을 위한 정책·제도 제안 간담회 단체사진 ⓒ함께걸음
오늘(3/13)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한정연’)를 비롯한 19개 단체는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중심 아젠다 형성을 위한 정책·제도 제안 간담회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개최하였다.
한정연 측은 총선 공약으로 크게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과 인권 기반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공약의 세부 내용으로는 ▲17개 시도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동료지원센터 설치, ▲보호의무자 제도 및 입원제도 개선, ▲가족지원제도 강화 및 동료가족지원가 양성·배치,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의 사회적응과 훈련을 위한 시군구 정신재활시설 의무 설치, ▲권리 기반 국가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인적 구성 및 설치 근거 법제화가 있다.
지난 2023년 12월 8일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동료지원쉼터, 절차조력인, 동료지원인, 공공후견 서비스는 입법화가 되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2020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1대 국회기간 동안 발의된 여러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하여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정리된 것으로 정신장애인 연대단체가 입법을 요구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내용들이 이번 공약에 담겼다.
한정연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및 회복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재한 것과 2024년 정신건강복지예산 총 3,942억 원 중 1,176억 원(약 30%)이 정신건강증진시설을 확충하고 운영하는데 소모되는 것을 비판하며 기초동료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자립생활 지원으로의 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였다.
또 2016년 5월에 도입된 자의입원 유형으로 분류되는 ‘동의입원’은 도입 취지와 달리 강제입원 요건과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도 가족 등 부양의무자에게 사실상 입퇴원의 결정권을 부여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간 갈등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치료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보호의무자 제도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폐지됨에 따라 지역 내에서 정신질환을 경험하더라도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균일하고 평등한 서비스권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정신재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구는 104개(45%)로 지역 내 복지서비스 이용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곳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정연은 총선 공약으로 각 정당에 지역 내 주간이용 서비스와 주거 서비스가 함께 제공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할 것과 시·군·구마다 정신재활시설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의 사회적응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인권 기반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공약의 세부 내용으로는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의 낮 활동 및 회복지원 바우처 신설,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를 위한 주거 지원 마련,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맞춤형 공공 일자리 30,000개 마련,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자격 제한 전면 폐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교육 시행이 있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다르면 정신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비율이 87%로 최상위를 차지했으며 정신장애인의 1개월 매일 외출 빈도는 2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정연은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중심의 주간회복 지원 서비스가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의 욕구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형태의 주간 회복 지원서비스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또 퇴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입원하는 불요불급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문제와 주거 불안정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주거 지원을 마련할 것과 전체 장애유형 중 정신장애인의 취업률이 가장 낮은 것을 고려하여 당사자단체 육성 및 공공일자리를 마련할 것, 그리고 2023년 기준 36개에 달하는 정신장애인 자격제한 결격조항을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신석철 한정연 대표는 “총선연대를 준비하며 여야, 소수정당 상관없이 정신장애인의 열악한 환경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모두 접촉했지만 여당은 답변이 없었고 개혁신당은 접수는 되어있는 상태”라며 “오늘 참석한 정당과는 정책협약식 등을 통해 계속해서 공약 실현을 위해 소통할 것, 그리고 오늘 참석하지 않은 정당과도 계속 소통하여 한 두 가지라도 공약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정연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3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한정연의 공약 요구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함께걸음
간담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김효진 직무대행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공약 요구안 내용에 공감하며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하며 “공약 안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역의 출마자들이 공약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답했다.
새로운미래 홍서윤 정책실장은“동료지원센터는 법안이 계류되어있음에도 해결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법제화가 필요한 공약에 대해서는 신생정당이라 아직 힘이 적지만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면 정부를 압박해서라도 얻어내겠다”고 말했다. 또 홍 정책실장은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좋은 사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계속 당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며 “공공일자리 3만개를 한 번에 만드는 것은 어렵겠지만 구체적으로 당사자에게 맞는 직군과 직무를 간파해 단계적으로라도 만들어서 3만개를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히 10번째 공약인 “평생교육 관련 제안은 다른 것보다 당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업중단 이후에도 낙인에서 벗어나 평생교육, 자격훈련 등이 면밀하게 시행되어 당사자들이 다시 사회에 참여하고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녹색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차한선 부위원장은 “당사자, 약자와 함께 하는 것은 당의 숙명이라며 동지적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중심으로 당내에서 추진하겠다”며 “첫째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할 것, 둘째 시·도마다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센터를 설치할 것과 입원제도를 개선할 것, 셋째 낮활동 및 회복지원 바우처를 신설할 것”을 약속했다.
작성자함께걸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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