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비하 발언'한 국회의원, 재판부의 화해시도에도 끝내 무응답.. 결국 2심도 패소해 > 국내소식


'장애 비하 발언'한 국회의원, 재판부의 화해시도에도 끝내 무응답.. 결국 2심도 패소해

총선 선거 기간 동안 장애비하발언 사용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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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비하발언 차별구제청구소송 2심 판결 선고기일을 마치고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대리인단 
 
 
‘절름발이, 벙어리’ 등의 발언을 한 전·현직 국회의원 6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장애인 차별구제청구소송이 2심도 패소 판결됐다.
 
지난 2021년 4월 20일 지체 장애, 시청각 장애, 정신장애인 등 장애당사자 5명이 제기했던 이 소송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표현은 적절치 못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원고는 곧바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양쪽에 화해를 권유했고 원고측은 재판부의 뜻에 따라 당초 소송 취지와 달리 손해배상청구 등을 포함한 모든 청구를 포기하고 "장애비하발언을 한 것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9일에 열린 판결 선고 전 최종 변론기일에서 피고측은 화해적 해결방안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한 바 있다. 
 
이에 오늘(28일) 서울고법 민사8-3부(부장판사 최승원·김태호·김봉원)는 항소심에 대해 “국회의장에 대한 소송을 각하하며 의원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은 지난해 12월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두 차례 변경된 바 있다.
 
2심 선고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한결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변호사는 “소송제기 이후에도 장애인 비하 발언이 반복되고 있다”며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을 만든 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은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교육을 듣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김영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장은 “판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기각한다고만 말해 이유조차 듣지 못한 것이 허망하다”며 “오늘(28일)부터 시작된 선거 유세에 장애 비하 발언이 사용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작성자동기욱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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