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하발언 중단"요구에 '거절'로 응답한 국회의장
화해적 해결, 이대로 결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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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장애비하발언을 멈추기 위한 장애인 차별구제청구소송 항소심 중 피고 국회의장은 원고들이 제시한‘화해적 해결방안’을 거부하였다.
지난 2021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지체 장애, 시청각 장애, 정신 장애인 5명은 ‘정신분열’, ‘외눈박이’, ‘집단적 조현병’, ‘절름발이’등의 장애 비하발언을 사용한 전·현직 국회의원 6명(곽상도·이광재·허은아·조태용·윤희숙·김은혜)을 상대로 각 100만 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장애인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국회의장에게는 의원들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장애인을 모욕 금지 규정 신설'을 청구했다.
소송 제기 1년 후 2022년 4월 15일, 법원은 이 사건 표현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 국회의장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였다.
원고들은 곧바로 이에 항소하였다.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8-3민사부)는 판결선고를 하루 앞두고 올해 9월“당사자 간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해보이고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나길 바란다”며 준비절차에 다시 회부했다.
오늘(9일)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은 재판부의 화해적 해결방안에 협조하고자 손해배상청구 등을 포기하고 국회의장이 장애비하발언 중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피고 국회의장은 “원고의 청구 내용은 입법부에 대한 침해”라며 화해적 해결방안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했다.
재판이 끝난 뒤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원곡 최정규 변호사는“입법부가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피고 측이 계속해서‘삼권분립원칙 위배’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 이 법을 제정한 입법부에서 오히려 더 잘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원고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아람 간사는 “원고들이 백번 양보해서 더 이상 이런 비하발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라도 해달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는데 이를 거부하면 노력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미냐”며 피고 측 주장을 비판했다.
본 소송 선고기일은 12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작성자김영연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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