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 촉구에 합심 > 국내소식


여야,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 촉구에 합심

12월 20일, 장애인 학대범죄 대응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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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2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장애인 학대범죄 대응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포럼'이 개최된다.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여야 51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안을 발의했다. 장애인학대범죄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 법령에 구성요건 등 처벌에 필요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고 이로인해 학대피해장애인의 피해회복과 자립지원 연계가 부족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발의된 법안에는 장애인학대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법무가 장애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 가중처벌 규정을 두어 기존에 학대행위자에게 보호의무가 있거나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의존하는 관계인 경우, 소극적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했던 관행을 막고자 했으며 사문화된 보조인 제도의 취지를 살려 학대피해장애인이 사법 절차상에서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김예지·윤재옥·김민석·김승수·전주혜·최혜영·조정훈·장혜영 의원실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안의 제정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하고 관련 행정부처와 기관들의 역할과 협력을 포함하여 장애인학대범죄의 예방과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포럼은 ▲염형국 차별시정국장(국가인권위원회)이 좌장을 맡고 김강원 부센터장(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인권센터)이 장애인학대범죄의 대응 현실과 개선 과제’, 김동기 교수(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학대피해장애인의 피해회복과 자립을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제철웅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허주현 관장(전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권재현 사무차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가진 과장(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최기전 서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이 참여한다.
 
유튜브 채널(김예지의 JOY로운 하루)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되는 포럼을 볼 수 있다.
작성자함께걸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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