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복지부,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 필요성 한목소리
피해자 법률지원은 법무부, 회복지원은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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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범죄 대응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단체사진 ⓒ함께걸음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촉구하는 ‘장애인 학대범죄 대응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포럼’이 오늘 12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지난 4월 20일 김예지 의원실에서 여야 국회의원 51명과 함께 발의한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은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넘어 기존 법령에서 선언적 수준으로 그치고 있는 학대피해장애인의 피해회복과 자립지원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장애인 학대 대응체계, 현장조사에 편중되어 피해자지원 매우 부족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통과 이후 법무부의 적극적인 역할 및 예산 배정 필요
△발제 중인 김강원 부센터장(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인권센터) ⓒ김예지 의원실
발제를 맡은 김강원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인권센터 부센터장은 장애인 학대 현황과 문제점, 현행 장애인 학대 대응체계와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장애인 학대를 전담으로 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운영된지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실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으로 보다 더 체계적인 학대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김 부센터장은 장애인 학대 대응의 문제점으로 ▲가해자에 대한 미흡한 처벌, ▲사문화된 진술조력인과 보조인제도 등 보장되지 않는 사법접근권, ▲현장조사에 편중되어 상대적으로 피해자지원은 단편적이고 불충분한 한계, ▲새로운 유형의 학대(작업대출, 휴대폰 사기 등)와 새로운 학대 피해 대상(다문화가정, 이주민 등)이 빈발하나 대응이 어려운 문제 등을 짚었다.
또 장애인 학대 대응체계 상 단계별로 필요한 논의 지점들에 대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프라를 고려하여 신고접수와 긴급출동에 대한 부담을 경찰로 이양하는 부분,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판정회의를 사례지원회의 및 자립지원회의로 개편하여 지역 네트워크의 역량과 경험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는 부분, ▲피해자 지원의 책임소관 불문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피해장애인 통합지원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이어 김 부센터장은 장애인 학대 대응의 개선방안으로 “국내에서 벤치마킹하고자 했던 미국의 권익옹호 P&A (Protection&Advocay) 시스템 중 ‘보호’와 ‘옹호’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 시 ‘보호조치’, ‘보조인 역할정립’,‘검사의 결정전 조사’,‘필수적 공판준비 기일’,‘고발인 이의신청’, ‘가중처벌’, ‘장애인인신매매죄 신설’등 다양한 장애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둔 장치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장애인 학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법무부 예산을 지원하여 학대조사, 응급조치, 사법지원을 담당하게 하고 보조인 및 진술조력인, 국선변호사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기존 복지부 지원 예산으로는 피해자 지원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희망복지지원단 서비스 연계 법적 권한 없어
공공과 민간이 놓칠 수 있는 지원 공백, 시민옹호 활성화 되어야
△발제 중인 김동기 교수(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예지 의원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 역시 “학대피해 장애인에게 응급지원, 주거지원, 심리지원, 의료지원, 사법절차지원,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이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보다는 학대관련 신고 및 현장조사 등에 업무가 치중된 점”을 언급했다.
또 “지역사회 자원을 할용하려 하여도 희망복지지원단에 있는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문제와 “장애노인, 성폭력장애인 등과 같이 장애유형, 생애주기 및 피해내용별 중첩이 되는 학대발생의 경우,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사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학대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원칙으로 ▲재학대 방지 및 지역사회 안전생태계 구축, ▲시군구 단위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통합사례회의를 통한 집중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김 교수는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지원에 있어서의 첫 번째 원칙이 ‘장애인을 재학대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임을 강조하며 “공공과 민간의 전달체계를 넘어 순수한 지역사회 내 감시 체계 즉, 시민 옹호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후지원의 단위가 시·도단위일 수 없다며“읍면동 단위로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조금씩 개수와 인원, 예산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법률지원은 법무부, 회복지원은 복지부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변호인 등 전문가 파견 및 예산지원 뒤따라야
△토론 중인 허주현 관장(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김예지 의원실
토론자로 참석한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허주현 관장은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을 계기로 법무부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하며 피해자의 법률지원은 법무부가 맡고 회복지원은 보건복지부가 맡아 실효적 지원을 완성하자는 제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일정 규모의 상근 변호사를 배치하여 법률지원단을 구성할 것, ▲판사나 검사 임용 전 교육과정의 일정 시간 이상 장애이해교육 이수를 제도화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토론 중인 제철웅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예지 의원실
나아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는 토론에서 “학대 건수가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학대 대응체계가 매우 잘못된 점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학대신고 건수는 2021년 기준 연간 5천여 건으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의 통과가 학대 대응 제도를 완성해 나가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고 이것이 충분히 완성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범죄가 아닌 학대와 범죄인지 불분명한 학대에 대해서도 개입하여 적절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애인 학대대응 체계에 있어 법무부의 역할 강화에 공감해”
복지부, “아동·노인 학대에 비해 적은 장애인 학대 건수, 숫자 이상의 설득력 있는 자료 필요해”
△토론 중인 정가진 과장(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김예지 의원실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정가진 과장은 “장애인 학대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법무부가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장애인 전담 검사 수사관을 지정하여 장애인보호시설 내 학대범죄, 노동력착취, 성폭력 등 중대범죄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피해자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실태점검과 평가, 업무 매뉴얼 개정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토론 중인 최기전 서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김예지 의원실
이어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최기전 서기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열악한 운영 여건에 대한 개선이 공통적으로 제시된 의견인데 절대적인 숫자로만 보면 아동과 노인에 비해 장애인 학대 건수는 상당히 미미하다고 보인다. 예산 당국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절실함과 심각성으로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는 현안 보고서 숫자를 넘어 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대응체계의 문제점, 다른 소수취약계층에 비해 더 절실한 상황에 대한 객관화 및 구체화할 자료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서기관은 이어 ▲피해자 쉼터 수 부족 문제, ▲피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필요 서비스 제공기관 구체화 및 서비스 연계 법적 권한 부여의 필요성,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와 같은 고위험군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사례관리 체계 기능 활성화, ▲재학대 방지 및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 조사의 정례화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작성자김영연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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