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법안 발의 > 국내소식


남인순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법안 발의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본문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페이스북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2023년 2월 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법률안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준수를 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익옹호 방안과 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개편을 포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불필요한 입원을 예방하고 당사자의 위기를 지역사회에서 안정할 수 있는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의 구축, 일자리 창출 및 회복지원을 위한 동료지원인의 채용과 활용, 충분한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인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존의 정신재활시설의 기능과 유형을 개편, 돌봄부담의 경감을 위한 가족 서비스의 제공,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사결정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제도 등이 포함되었다.
 
최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미등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는 여전히 공백이 발생하고, 더욱이 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극심하여 서비스 부족에 대한 개선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남 의원은 “지난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당시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어 강제입원⋅입소의 폐단을 해소하기 어렵고, 지역사회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없다는 지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의 장이 신설됐으나 그에 대한 제도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법제실의 사전검토와 정신장애계와의 협의를 거쳐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복지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확충하여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개정을 위한 제반 활동을 펼쳐온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 발의는 정신장애계의 지속적인 요구와 노력에 대한 화답일 뿐 아니라,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지역사회로의 실질적인 통합을 앞당기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혔고, “앞으로도 해당 법안의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아 연대하고 지지할 것”이라 전했다.
 
작성자김영연 기자  cowalk1004@daum.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