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피해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발의
통신사 책임 강화 및 불합리한 계약 사전 예방 내용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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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페이스북
2023년 2월 23일 발달장애인·고령자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개통 사기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본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 및 대리점에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의 경우 복잡하고 다양한 서비스 및 요금 조건들을 단시간에 파악하기 어려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불필요한 서비스에 중복적으로 가입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적절한 판매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경우 구제제도가 미비하여 휴대폰 구입계약이나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소비자피해구제상담센터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접수받은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사례는 약 102건에 달한다. 또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소에 접수되는 스마트폰 관련 차별상담은 매해 5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가 합리적인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의사결정지원 및 안내자료 제공 등의 의무를 부여하여 통신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업자가 통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통상적인 서비스 분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임을 알고도 이를 권유하고 계약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불합리한 계약 체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 의원은 “인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의 취약성을 악용한 휴대전화 개통 사기는 명백한 착취이자, 고도화된 경제적 학대”라고 지적하며, “휴대폰 개통사기를 막기 위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국피플퍼서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사단법인 두루, 법조공익모임 나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발달장애인 통신사 차별대응팀(이하 통신사 대응팀)>을 구성하여 발달장애인의 스마트폰 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지가 어려운 고객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통신사 대응팀에서는 “활동을 하며 통신사와의 면담을 통해 관련 사기피해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정부나 국회에서 스마트폰 사기피해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움직일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며 “해당 개정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피해가 더 이상 반족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근절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고,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조속한 법안 상정심의를 촉구하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작성자김영연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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