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무자제도 폐지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향후 어떤 변화가?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입법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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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입법 결의대회 현장 사진.
오늘 27일,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입법 결의대회를 열고 이후 12시 40분부터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2월 3일과 14일, 남인순 의원과 인재근 의원이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데에 대해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의 필요성과 신속한 입법을 위한 입법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단체 간 연대를 다지기 위해 열렸다.
공동 주최 단체로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재단법인 동천,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정신장애인협회,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한국조현병회복협회 심지회 등이 참여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상임이사 이성재 변호사가 좌정을 맡았으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김도희 변호사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이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입법추진 경험, 재단법인 동천의 정제형 변호사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입법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입법 결의대회 현장사진 2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필요한 입원과 응급이송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 구축 ▲강제수용과 장기수용으로 열악한 인권상황에 놓인 ‘정신요양시설’ 폐지 및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통합 ▲ 주거지원, 가족지원, 위기지원, 전환지원 등 복지서비스 확충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에 의한 입원을 허용하던 보호입원 및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입퇴원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조력인 제도 신설 ▲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동료지원 서비스 신설 등을 다루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절차조력인 제도를 신설해 불필요한 입원을 막고 입·퇴원 과정에서 정신장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취지를 입법 추진 필요성과 함께 밝히며, 보호입원 및 동의입원 제도의 폐지와 행정입원의 일원화로 강제입원률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감을 내비췄다.
더불어 동료지원인 양성·동료지원센터 제도화에 따른 정신장애 당사자단체와 동료지원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확보해 정신장애 당사자가 체계적인 동료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고용 및 직업재활, 평생 교육 지원, 문화·예술 활동뿐만 아니라 가족·주거·위기·전환 지원에 관한 조항 마련을 통해 정신장애 당사자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명확히 하고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복지적 기능을 살릴 수 있으리라 전망하며 개정 입법을 촉구했다.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입법 기자회견 현장사진
이어 연구소는 11시 40분부터 이룸센터 앞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신석철 상임대표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9항을 보면 ‘정신질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번 남인순·인재근 의원 개정안은 정신장애 당사자의 요구안이 다 담겨져 있다.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안 쓰고 열심히 투쟁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여는 발언을 맡았다.
이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는 “이번 발의안이 ‘치료와 입원’에서 더 나아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회복’이라는 패러디임을 제시하고 있다”며 남인순·인재근 의원 개정안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준수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입법 기자회견 현장사진 2
이 날 기자회견 연대 발언에는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조현병회복협회 심지회·대한정신장애가족협회·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참여하였다.
주최 측은 정신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전면 개정한 것에 대한 환영의 의사를 밝히고 이해관계에 막히지 않고 당사자를 위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지지 의사를 밝히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해당 결의대회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식 Youtube 채널 ‘함께걸음’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작성자이은지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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