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51명 합심하여 “장애인 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추진
4월 2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특례법 제정 관련 토론회 열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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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페이스북
-보건복지부 아닌 법무부 소관 형사 특별법 제정, 사법기관 역할 강화 기대
-장애인 학대 대응 시스템 및 장애인 사법접근권 향상될 것
장애인 학대 범죄를 구체적으로 정의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사와 재판 절차상의 지원을 강화하여 법무부가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는 특례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날인 지난 4월 20일,「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특례법은 여⋅야가 합심하여 51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 장애인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1년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4,957건으로 2018년 3,658건 대비 35.5% 증가하였다. 이처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기존 법령은 장애인학대 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대해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
2020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발간한 ‘장애인학대 처벌실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3년간 장애인 학대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경제적 착취 피의자의 42%만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체적 학대의 경우 징역형의 평균은 20개월로 전체 사건 집행유예 기간 22개월보다도 낮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해당 보고서에서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가벼운 형량의 문제를 공통으로 지적했는데 성적학대 사건의 경우 주로 성폭력처벌법 등의 특례법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만 신체적 학대 등 다른 학대 유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 범죄가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이 강조되지 않다고 보고되었다.
이번 특례법에서는 장애인 학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가중처벌 규정을 두었다. 특히 법정대리인 등 장애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둔 점은 기존에 학대행위자에게 보호의무가 있거나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의존하는 관계인 경우, 소극적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했던 관행을 근절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장애인 인신매매 죄’를 신설하여 노동착취나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친족상도례나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도 했으며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복원시켜 장애인 학대를 고발한 제3자도 경찰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특례법엔 사문화된 ‘보조인’ 제도의 취지를 살려 학대피해장애인이 사법 절차상에서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학대피해 장애유형 중 70% 이상이 발달장애인임을 고려했을 때 해당 조항은 피해장애인들의 사법접근권을 강화하고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장애인학대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며 “장애인학대특례법을 통해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 장애인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해당 토론회는 김예지, 윤재옥, 박대출, 김민석, 이은주, 김승수, 전주혜, 이탄희, 최혜영, 배진교 의원실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동주최하며 유튜브 채널(김예지의 JOY로운 하루)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포스터를 참조하면 된다.
작성자김영연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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