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은 촘촘히,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통과되어야 > 국내소식


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은 촘촘히,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통과되어야

입법 취지 공감, 피해자 지원에 대한 후속조치 및 현행법과의 조율이 향후 과제될 것

본문

 
 
▲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장애인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단체 사진 ⓒ김예지 의원실
 
지난 4월 20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과 관련된 논의의 장이 4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김예지 의원을 포함한 9명의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공동주최한 본 토론회에서는 해당 법안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법조계, 장애계, 정부 각계부처에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 공동 발의한 여러 의원이 참석하여 본 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함께 뜻을 모았다.
 
▲ 발제를 맡은 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 ⓒ김예지 의원실
 
3년 사이 35% 이상 증가한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
학대 행위자 중 52%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
 
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는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장애인 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장애인 피해자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수사 및 재판 과정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정제형 변호사는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추상적인 의무조차 명시돼 있지 않고, 종합적인 전력이 부재하다”며 장애인 학대 법률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또 장애인 학대 범죄의 행위자 중 52%가 배우자, 부모, 지인 등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임을 고려했을 때 “아동학대나 노인학대와 달리 신고의무자가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 등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인지 및 수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장애인 학대 조사에 있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권 등 권한 부족,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부족,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 미비, ▲친족 학대 피해에 있어 즉각적인 분리 및 보호절차 미비, ▲피해자 수사단계에서 수사관 및 검사 등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진술조력인 역할 및 고발인 등의 이의제기절차 미비 등을 짚었다.
 
▲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주요 내용을 발표 중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 ⓒ김예지 의원실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포함,
피해장애인 지원에 대한 경찰∙검사∙옹호기관 등 상호협력방안 근거 마련
 
법안 주요 내용에 대한 발표를 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는 “장애인 학대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 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하는 것이 본 법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조미연 변호사는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국한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향후에 개정이 필요할 것을 제안하면서도 본 학대처벌특례법에서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인신매매방지법에 없는 ‘처벌 규정’이 포함된 점과 국가가 별도의 장애인학대 범죄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는 규정을 포함시킨 것, 그리고 상습범, 특수관계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내포한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조 변호사는 “피해당사자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는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공판 준비 변론 절차’를 필수절차로 가져가면 뒤에 따라오는 진술조력인 제도 등이 같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 등 현존하는 장애인 사법지원제도들과의 상승작용 효과를 기대했다.
 
또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포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 긴급 임시조치 등 여러 가지 조치를 규정하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검사, 법원, 경찰 등이 본 법에 근거하여 실무상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되었음을 설명했다.
 
▲ 토론자로 참석한 김남희 변호사 ⓒ김예지 의원실
 
학대 범죄의 반복을 막기 위해 악순환의 사슬 끊어야
‘피해자 후속조치’ 지원 강화, ‘필요적 몰수’와 ‘추징’ 규정 추가 제안
 
첫 번째 토론 순서를 맡은 김남희 변호사는 “장애인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법령이 체계적이지 않고, 복지 관련 법인 장애인복지법에 형사 절차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어 처벌의 실효성과 피해자 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며 법의 취지와 문제의식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염전 노동착취 사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간신히 염전에서 벗어나 자립생활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지원이 없어 다시 염전으로 돌아가는 피해사례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학대 피해장애인들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자립생활을 하기 위한 지원(상담, 생계유지, 주거 및 직업훈련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김 변호사는 “장애인학대 중 경제적 착취 사안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착취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막아야 한다”며 “성매매처벌법과 같은 특별법에서처럼 ‘필요적 몰수’, ‘추징’ 조문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했다.
 
▲ 토론 중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 ⓒ김예지 의원실
 
장애인 학대범죄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된 점 바람직,
학대예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정책’과 한 쌍을 이뤄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는 “우리나라는 학대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 전체적으로 낮은 것이 매우 큰 문제”라며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범죄에 대해 국가가 소극적으로 개입해왔던 것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의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이 모두 가정법원의 관할이었지만, 이 법률안은 형사법원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 교수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스티그마로 인해 장애인이 입은 피해를 내재화할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해장애인에게 접근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회유하는 행위를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장애인 학대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야한다. 장애인을 돌봐줬다라는 이유 등으로 정상참작된 경우가 많았는데 한 번의 학대가 발생해도 그것이 범죄일 땐 반드시 형사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런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고발인 이의신청 조항 등 입법 취지 공감,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할 것”
복지부, “장애인 학대 증가 원인 파악 후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먼저 확립해야”
 
▲ 법무부 형사법제과 남소정 검사 ⓒ김예지 의원실
 
법무부 형사법제과 남소정 검사는 “장애인학대 범죄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스스로 처벌 의사를 표시하기 어렵고 가해자에 의해 처벌 의사가 쉽게 왜곡될 수 있어 권익옹호단체나 기관이 그 피해를 고발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박탈됨으로써 장애인 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과 제약이 생긴 것이 분명한 상황”이라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본 개정안에 대한 공감과 입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최기전 서기관 ⓒ김예지 의원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최기전 서기관은 “장애인학대범죄 처벌 및 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 학대 사례가 순수하게 증가한 것인지 또는 원래부터 상존했지만 드러나고 있지 않던 장애인 학대가 권익옹호기관 설치와 신고의무자교육 등의 영향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충분한 해석을 통해 처벌에 대한 형사절차상의 실효성 강화로 갈지 아니면 신고의무자제도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지 등 제도개선의 방향성이 먼저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범죄통계 작성과 공표 부분을 국가의 의무로 했을 때 복지부와 법무부 중 소관부처를 어디로 할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마무리 발언을 하는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대표발의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함께걸음
 
토론회 말미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본 특례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이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이므로 철저히 사법절차와 처벌에 관련한 법률”이라며 “장애 범주 등 오늘 토론에서 나온 내용들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모법 즉,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한 장애인의 기본법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의 제∙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각 법안의 충돌을 막기 위해 상당히 애를 썼다. 특히 학대피해자가 향후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는 복지부 소관법안을 통한 디딤돌을 마련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작성자김영연 기자  cowalk1004@daum.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