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공익소송 소송비용 감면 장차법 개정안 발의안에 대한 잇따른 > 국내소식


장애계, 공익소송 소송비용 감면 장차법 개정안 발의안에 대한 잇따른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두 차례 권고한 '소송비용 감면' ··· 이제는 실현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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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공익을 위한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의 소송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한국장애인총연맹 등 장애계에서 잇따른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에서는 장애인 차별구제에 대한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이 상대방 변호사의 보수 등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패소자부담주의'를 취하고 있어 장애당사자의 차별구제 및 사법적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실제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제기한 신안염전노동착취사건의 국가배상소송의 경우 정부로부터 약 700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청구당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최근 8년 만에 선고된 장애인 시외이동권소송을 비롯하여 지하철 단차소송, 시각장애인 지하철 승강시 추락사건 등에서도 이러한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는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지연시키는 방해요소로 적용되었다.  
 

▲ 염전장애인노동착취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 기자회견 사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에 지난 9월 13일, 국회에서는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법 개정방안 간담회'가 개최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기동민 의원(법제사법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관을 맡아 개최된 해당 간담회에서는 소송이익의 공익성이 강한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에 대한 공동의 문제의식을 갖고 해당 원칙의 주요 논리인 '남소의 방지'에 대한 지적을 보완하여 패소시 소송의 공익성과 소송종결사유, 소송당사자 간의 관계, 패소 당사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관이 재량으로 소송비용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강구한 바 있다.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법 개정방안 간담회 사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담회가 열린지 3개월도 채 안되서 소송비용 면제 내용이 담겨 발의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차별과 배제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포함되지 못했던 장애인들이 함께 뜻을 모아 지난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뤄냈고 새 시대가 열리리가 기대했지만 (중략) 현실에서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패소시 소송비용 부담 문제로 활발히 활용되지 못하였고 , 실제로도 차별을 시정해 달라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소송에 평등실현의무가 있는 국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소송비용을 청구하서고 나서는 물염치까지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법률안이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의 패소비용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타당하지 않은 소송을 남발하여 소권(訴權)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매우 합당하고 적절한 개정안"이며 "이번 개정안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구제에 힘을 보태 줄 것을 촉구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도 "이번 개정 법률안 발의가 편면적 패소자부담제도(공익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승소하면 피고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고 원고가 패소해도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주지 않아도 되는 방식), 민사소송법 개정 등 다양하게 제기되어 온 개선 논의 활성화의 단초(端初)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작성자김영연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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