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료 필요성 없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 강제수용… 장애 차별 아니다” > 국내소식


법원, “치료 필요성 없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 강제수용… 장애 차별 아니다”

발달장애인 치료감호 장기구금 장애인차별구제청구 및 국가배상청구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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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감호소송 대리인단이 다양한 손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오늘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허준서)는 치료 필요성 없는 발달장애인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낸 장애인차별구제청구 및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1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본 소송은 작년 3월 30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제기한 소송으로 대한민국이 치료의 대상이 아닌 발달장애인에 대해 장애를 고려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치료감호소에 구금시킨 사실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장애 당사자가 아닌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소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직접적으로 적용 받는 정신의료기관으로 보긴 어려우며 보완처분을 집행하는 기관의 성격을 치료감호소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치료시설과 인력 부실이 장애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가종료 심사건수가 과도하다는 이유만으로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 가종료 심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들이 소송에서 줄곧 주장해온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부실심사에 대해 부인하였다. 또 재판부는 “피치료감호인의 가종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치료정도 뿐 아니라 재범가능성도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들의 발달장애에 대한 완벽한 치료가 불가능하더라도 정신재활 치료나 인지행동 치료 등을 병행하며 원고들에 대한 가종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장차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발언 중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종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는 “원고는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강박과 집착과 같은 행동특성을 갖고 있는데 (중략) 발당장애인에게 이러한 행동은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오나 치료감호소에서는 원고가 이러한 행동을 할 때마다 문제행동으로 인식하고 약물 투여와 격리, 강박을 시행했다”며 발달장애인 원고에 대해 무차별하게 행해진 치료감호소의 치료 방법을 비판하였다. 또,“발달장애인인 원고가 피치료감호자로서 생활하는 한, 치료감호소는 정신질환이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의 책임 뿐만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 반박하며 오늘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밝혔다. 
 
▲ 발언 중인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 김강원 센터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나아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 김강원 센터장은 “오늘 판결 내용을 들으며 정말 잔인하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 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폐성장애를 가진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지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현실은 오늘 판결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대변하고 있다”며 분노와 아쉬움을 표현했다. 또,“지난 8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정부심의에서 치료감호 문제를 언급하였고 심리사회적장애 및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의적이고 강제적인 치료 특히 격리로 귀결되는 치료에 종속되지 않도록 보장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고 밝히며“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국내 구제 절차로서 구제받지 못한다고 하면 유엔에 제소하여 국제사회에 호소하겠다”며 굳은 의지를 밝혔다.
 
 
 
 
작성자글.사진 김영연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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