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성명]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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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최보윤 의원실
지난 7월17일 최보윤 의원(국민의 힘/비례대표)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권익옹호와 관련된 세 가지 내용이 담겨있다. 하나는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확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별로 장애인 인구수와 면적 등을 고려해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1개소 이상 설치하자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장애인권익옹호체계의 구축과 개선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하고 실천해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특히 장애인 인구수와 면적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확충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012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학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2020년 장애인학대관련 범죄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고, 2017년부터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의 핵심 전달체계로서 중앙 및 지역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접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2018년 3,658건 → 2023년 5,497건, 50.27% 증가), 그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경기북부와 충북북부의 2개소 확충에 머물러 있어서, 인구 밀도가 높은 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기관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물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추가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인구수와 면적’의 기준 설정이 하위법령으로 위임되지 않아 법적 강제력을 확실하게 담보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내용적으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확충 못지 않게, 이 기관이 설치된 목적에 맞게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적절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자 한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의 발의가 우리나라 장애인권익옹호체계를 선진국의 위상에 맞게 확실하게 업그레이드시키는 제22대 국회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라며, 기관 확충과 함께 장애인권익옹호체계의 전반적인 개선과 강화에 정치권의 논의와 협력이 앞으로 힘 있게 이어지길 기대한다.
2024년 7월 18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상기 내용은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작성 및 배포한 성명서 원문입니다.
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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